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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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본문
1.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 2단계(1945년 해방 이후~1952. 6.3)
2) 제 2단계(1952. 6. 4~1961. 5.16)
3) 제 3단계(1961. 5.16~1963.12.16)
4) 제 4단계(1963.12.16~1991. 3. 8)
5) 제 5단계(1991. 3. 8 이후)
3. 현행 교육자치제도
1) 제1장 총칙
2)교육위원회
3) 의장 ․ 부의장
4) 교육감
5) 부교육감
6)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 군 ․ 구교육청
7) 부칙
4. 교육자치제도의 장점
5.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교육위원회의 의결기능의 문제점
2) 지방의회의 지나친 관여
3) 교육감 자격요건의 엄격한 제한
4) 교육감의 지위상 문제
5) 시 ․ 도 단위만의 교육자치 실시
6) 지방교육재정의 취약
6.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3개조항인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6개항에 대해서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 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2항), 앞의 중요한 3개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은 단지 시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전심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인정한 것이다. 자치구역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최종 심의-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은 법 논리상으로 당연할지 모르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교육자치기관인 교육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성격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대립되는 주장이 있는데, 지방의회가 교육 학예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전담하면서 집행기관 성격의 교육행정기구만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방의회의 지나친 관여
교육 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도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따라서 시 도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안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사안까지 지방의회가 감사하고 있어 중복된 감사 조사로 교육청의 업무부담과 행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 교육감 자격요건의 엄격한 제한
교육감의 자격 요건에서 당적을 불허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연한 것이지만 교육감이 순수한 교육자적 자질이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명확하므로 교육경력과 교육전문 직원경력 5년 이상 가진 자로만 한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적정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학식과 덕망, 교육과 교육행정경력, 행정능력, 지도역량 등에 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감의 자격이 교육경력만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인사 관례에 따라 부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나 기획 조정업무의 효율화, 지휘 감독체계 확립 등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4) 교육감의 지위상 문제
현행 교육자치법 제25조에 교육감을 시 도의 단순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통할대표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감은 교육자치기관이 아닌 특별행정기관의 성격을 띤 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다.
5) 시 도 단위만의 교육자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치제를 시 도에만 실시하고 시 군 자치구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시 도 및 시 군 자치구로 구분되어 있어 기초단위까지 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 자치는 광역단위까지만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교육자치단체는 광역단위인 시 도에만 있고 기초단위인 시 군 구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자치를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실시는 불필요한 낭비와 교육운영의 혼선을 야기하므로 광역단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6) 지방교육재정의 취약
지방교육비의 국고부담 비율이 여전히 절대적이어서 지방교육재정 독립성 제고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이 미미한 가운데 시 도의회가 지방교육 예 결산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권한 간에 불균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번거로운 지방교육예산 심의 의결 절차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예산 심의 의결 절차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6.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우선, 교육 위원화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위원회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하기도 하며 교육 재정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교육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도 해야 하며 교육 자치의 범위를 기초교육자치제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어
교육자치의 실시에 대해서는 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며 이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 및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자치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자치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실시하느냐,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고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느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더 나은 교육으로의 발전과, 교육을 통함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장을 통합하고, 교육자치제도를 개혁하여 하루 빨리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지금까지 알아 본 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현행 시행 법규, 장점,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남정걸 외 2인 공저. 교육행정 및 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2000.
김종철 이종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0. 1. 28 전문개정 법률 제6216호.
이상기 옥장흠 공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2000.
김용일.「특집 지방교육자치를 생각한다」. 교육비평사.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gnbe.go.kr/ (경남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achi.co.kr/study/local_0102.htm
http://www.jachi.co.kr/study/local_0102.htm
http://www.kangnam.ac.kr/%7EDuckkr/m1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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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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