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2. 基本權 制限의 一般原則
3. 基本權의 例外的 制限
2. 基本權 制限의 一般原則
3. 基本權의 例外的 制限
본문내용
함.
ii) 相對的 區別設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가 특수화 된 것에 불과하다 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상대적 제한만을 인정함.
iii) 區別否認設법치주의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하에서 一般公權力과 구별되는 特別權力을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法治主義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
iv) 結 語특별권력관계의 존재의의는 특별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반결합관계보다 강력한 결합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남용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을 부인, 신분의 특수성에서 오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파악하여야 할 것임.
(다) 特殊身分關係와 基本權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지만 상대적 기본권에 대하여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 하에 특수신분관계를 설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임. 特殊身分關係에 있어서 憲法에 의한 基本權 制限의 事例
- 군인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영내거주, 제복착용, 군사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의 이중배상 배제(제29조 2항)
-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정당가입 정치활동 제한, 근로3권 제한 등
- 기타 - 수형자의 통신검열, 국공립학생의 정치활동 제한,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등
(라) 特殊身分關係와 司法的 統制
i) 學 說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부정하는 입장,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입장, 특수신분관계의 행위를 외부적 행위와 내부적 행위로 나누어 전자에 한정하여 긍정하는 입장 등으로 학설이 대립함.
ii) 結 語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나 자유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司法審査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4) 條約에 의한 制限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제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 등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던, 제37조 2항의 요건은 당연히 적용됨).
(5) 憲法改正에 의한 制限
改憲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개헌으로 기본권을 폐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自然法 思想을 배경으로 하는 부정설, 法實證主義 思想에 다른 긍정설이 대립되는 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개헌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ii) 相對的 區別設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가 특수화 된 것에 불과하다 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상대적 제한만을 인정함.
iii) 區別否認設법치주의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하에서 一般公權力과 구별되는 特別權力을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法治主義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
iv) 結 語특별권력관계의 존재의의는 특별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반결합관계보다 강력한 결합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남용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을 부인, 신분의 특수성에서 오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파악하여야 할 것임.
(다) 特殊身分關係와 基本權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지만 상대적 기본권에 대하여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 하에 특수신분관계를 설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임. 特殊身分關係에 있어서 憲法에 의한 基本權 制限의 事例
- 군인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영내거주, 제복착용, 군사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의 이중배상 배제(제29조 2항)
-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정당가입 정치활동 제한, 근로3권 제한 등
- 기타 - 수형자의 통신검열, 국공립학생의 정치활동 제한,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등
(라) 特殊身分關係와 司法的 統制
i) 學 說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부정하는 입장,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입장, 특수신분관계의 행위를 외부적 행위와 내부적 행위로 나누어 전자에 한정하여 긍정하는 입장 등으로 학설이 대립함.
ii) 結 語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나 자유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司法審査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4) 條約에 의한 制限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제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 등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던, 제37조 2항의 요건은 당연히 적용됨).
(5) 憲法改正에 의한 制限
改憲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개헌으로 기본권을 폐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自然法 思想을 배경으로 하는 부정설, 法實證主義 思想에 다른 긍정설이 대립되는 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개헌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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