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정, 중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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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클레임과 그 해결
1.무역클레임
2.무역클레임의 해결

Ⅱ. 전자무역에서의 클레임 해결
1.전자무역에서의 클레임 해결
2. On-line에 의한 ADR시스템

Ⅲ.사이버 조정시스템
1.정의
2.절차
3.특징
4.조정기관
5.사례

Ⅳ.사이버 중재시스템
1.정의
2.절차
3.특징
4.중재기관
5.사례

Ⅴ.결론
Ⅰ.무역클레임과 그 해결

본문내용

과가 나올 때는 이미 물품도 없고 매수인이 변제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현지의 법 절차에 따라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매수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도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수인과 연락을 취하여 그 매수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사기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현지에서의 민사소송절차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분쟁의 해결은 자신이 옳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은 이윤이 목표인 만큼 가장 손해를 적게 하여 해결하는 것이 상거래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일반 국내교역과 달리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무역에서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무역거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off-line무역에서는 오랜 동안의 관행들이 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UCP)등의 형태로 정형화되었습니다만 전자무역에서는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행이나 관습이 없을 뿐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두 예측하여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하여 두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확실한 대금수령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며,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받거나 최소한 자신이 요구하는 물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전자무역은 B to C거래를 위주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매수인이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에 물품이 송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와 같이 대금이 1억이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상의 B to C거래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거래의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off-line 거래에서의 무역결제방식인 D/A거래나 D/P거래 등 추심방식의 거래에서는 은행이 중간에 개입을 하여 추심을 행하여 줌과 동시에 금융의 편의까지 제공함으로써 무역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해결하여 수출업자는 선적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결제 받았으며, 수입자는 물품수령시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심방식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용문제와 관련한 거래의 안정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하였으나 신용장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격차뿐만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신용문제까지도 해결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무역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자무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관습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정성있는 제도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지급제도(Electronic Payment System)가 개발이 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전체 거래절차를 전자무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매매계약서의 작성, 대금결제, 물품의 인도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off line 무역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Ⅴ. 결론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자상거래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분쟁의 해결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에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 중에 있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 우리 나라 역시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이는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기술적·사회적 환경의 구축을 위한 것이지, 아직 분쟁해결의 영역에 관한 것은 정립된 것이 없이 논의만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의 여러 특징으로 보아 분쟁해결에는 법원에서의 소송보다는 ADR에 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ADR에 의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은 이미 대다수의 국가에서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 시행 중에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신속함을 장점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하게, 그 분쟁해결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on-line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중재, 사이버 조정 등을 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미 개설되어 분쟁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on-line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은 그 초기 단계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인터넷 웹기술을 비롯한 기술적 요소와 법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도 몇몇 기관에서 이미 on-line에 의한 ADR을 시도되고 있다.26)역시 많은 기술적,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on-line에 의한 분쟁해결 초기 단계로 기존의 off line에 의한 절차를 병행한 시스템에서, 점차 off line에 의한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시켜 신속하고, 저렴하며, 신뢰있는 분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이 없이는 전자상거래의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분쟁해결이라는 선결과제의 든든한 지탱이 없이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분쟁해결 시스템 역시 전자상거래 발전 못지 않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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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5.05.08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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