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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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당사자 능력
(가) 당사자 능력의 의의

Ⅱ. 당사자 능력자
(가) 실질적 당사자 능력
1) 자연인
2) 법인
(나)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 능력 인정의 효과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 능력

Ⅲ. 결론

본문내용

법인격을 인정하고, 그 외의 단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법의 관점에서는 비록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이들의 활동에 의하여 사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를 해결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단체를 상대로 거래를 한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탐색하는 것은 소송상 너무 번잡하다. 이러한 종류의 분쟁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송상 이를 당사자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간편하기도 하고 관계인의 기대에도 합치된다. 따라서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에 준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조합소송의 유지정리 등의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차례
Ⅰ. 당사자 능력
(가) 당사자 능력의 의의
Ⅱ. 당사자 능력자
(가) 실질적 당사자 능력
1) 자연인
2) 법인
(나)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 능력 인정의 효과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 능력
Ⅲ. 결론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6.12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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