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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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法院은 訴訟關係를 明瞭하게 하기 위하여 未成年者 本人의 出席을 命할 수 있다(民訴法 第一三 條 第一項 第一號).
(5) 無能力者에 대한 送達
_ 民事訴訟書類는 法定代理人을 기준으로 하여 그 送達場所에 送達하여야 적법인 效力이 생긴다(民訴法 第一六六條). 一般論에 비추어 당연한 규정이다.
(6) 法定代理權의 消滅에 因한 中斷
_ 訴訟係屬중 未成年者가 成年이 되면 法定代理人의 代理權이 消滅한다. 이 경우에는 本人으로 하여금 訴訟을 遂行시키기 위하여 訴訟을 中斷시킨다(民訴法 第二一三條).
(7) 證人能力
_ 未成年者는 訴訟能力은 없어도 證人能力은 있다. 다만 十六세 未滿인 者를 訊問할 때에는 宣誓를 시키지 못한다(民訴法 第二九三 條一號).
(8) 鑑定人能力
_ 鑑定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證人訊問의 규정이 準用되므로(民訴法 第三 五條), 未成年者도 鑑定人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다만 十六세 未滿인 者는 宣誓能力이 없을 것이다.
(9) 法定代理人의 訊問
_ 補充的 證據方法인 當事者訊問에 있어서는 未成年者를 當事者로 보지 않고 法定代理人을 當事者本人과 마찬가지로 본다. 그 한도에서 代理가 슬어지고 代身이 되는 것이다(民訴法 第三四四條).
(10) 執行訴訟能力
_ 未成年者가 强制執行을 申請할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法定代理人에 의하여서만 하여야 되지만 債務者로서 消極的으로 執行을 당할 地位에만 있다면 구태여 能力이 필요없다.
(11) 競落人이 될 能力
_ 動産執行이건 不動産執行이건 未成年者는 競落人이 될 能力이 없다. 이것은 競落許可에 대한 異義事由가 된다(民訴法 第六三五條 第二號).
_ (一九六五. 八. 三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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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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