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철도민영화에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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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철도민영화에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철도서비스감독청은 출퇴근시간에 이용되는 출퇴근정기권에 대한 규제요금상한선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감독청은 이를 통하여 현재 혼잡한 출퇴근시간 여객인원을 비출퇴근시간으로 분산하고, 요금인상으로 얻어진 추가이윤은 열차운행회사가 철도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Daily Telegraph. 2000년 1월 28일).
유사한 사례는 1999년에 대표적 도시간선철도인 버진여객철도(Vrigin Trains)에서 이미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새마을호에 해당). 이 회사가 정부에게서 받는 보조금액은 1997/98년 193백만 파운드(3,800억원)이었고, 1998/99년에는 146백만 파운드(2,900억원)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삭감은 처음에 운영권을 불하 받을 때 이미 정부와 계약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줄어든 50백만 파운드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요금인상을 시도하였다. 이미 이 회사는 철도마케팅 개선과 철도승객의 자연증가로 인하여 요금수입이 증대하였고, 민영화이후 20%이상 감축된 인원조정에 의하여 인건비도 감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정보보조금 감소를 이유로 1999년 9월말부터 철도요금을 평균 10% 인상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4배나 초과하는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매우 교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회사는 출퇴근시간의 여객 양을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출퇴근시간대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상하였다. 예를 들어 약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런던/맨체스터 자유왕복표는 무려 44%가 인상되어 141파운드(28만원)나 되었다. 누가 출퇴근시간에 열차를 타고 싶어 타는 것인가? 이 시간 이용승객의 불가피성을 뻔히 알면서 요금을 인상시키는 뻔뻔함을 볼 때 철도승객은 자신이 탄 열차가 민간회사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
3. 결론
영국의 경우 레일트랙의 민영화로의 변화는 현제 한국 철도공사의 모습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철도는 국유에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민영화의 논의에 대한 합의점이 공사형태의 전환이지만 철도를 기차를 이용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할인이 없어졌으며, 철도 회원이 이용가능 한 예약시간과 발권의 제한은 많은 혜택과 편의성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익노선의 증설과 비수익노선의 감차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해고와 임노동자로의 전환은 그들을 실업자로 내몰았다. 철도는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영국 철도의 민영화의 문제점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삶의 많은 제약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가 가지는 특성이 단순한 기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민영화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과 수익의 창출은 철도가 가지는 공공재적인 성격 즉,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성을 가진 시민의 연대’로의 변화에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공공철도연구팀. 2002. [한국철도 민영화(사유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 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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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5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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