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대한 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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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대한 일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생산적 복지의 유사개념 검토
1. "근로연계 복지(Workfare)" - 미국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 스웨덴
3. "노동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 영국
4.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생산적 복지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비판적 검토
1. 생산적 복지의 출현 배경
2. 생산적 복지에 관한 정부와 학자들의 견해 분석
3.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개념정리 및 복지이념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Ⅳ. 결 론

본문내용

재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집권당이 내세운 정책이 과연 복지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이 생산적 복지는 그 태동면에서 볼 때는 복지이념으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가 정립과정 중에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할 때 이제라도 이를 공론화 시키고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화된다면 생산적 복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복지이념으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1999년 이후 생산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많은 기관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우선 외국의 유사정책사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출현 전에 충분한 연구와 이론적 정제작업을 거쳐 제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치유하는 근본원리로서 화두처럼 던져지고, 이의 구체적 의미부여와 체계화는 차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이론적 체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리고 이상적인 복지이념을 모색하는 작업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처 그 내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와 시장경제가 배태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논리라는 목적의식은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생산적 복지가 완성된 의미를 가진 복지이념이 아니고, 사회적 위험이 고조되었을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대두된 미완의 이념이며, 정부부처 내에서도 의미의 규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생산적 복지이념은 변화되어 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정부기관 및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즉, '생산적 복지'란 "우리의 경제적 역량과 민주주의 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는 복지정책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험제도의 완비를 전제로 삼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잠재력을 도모하는 인간개발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제시된 '생산적 복지'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갈 복지이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생산적 복지의 확고한 개념정립, 그리고 생산적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와 더불어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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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6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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