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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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학교교육 개혁의 목표와 초점
1. 1.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
2. 자율과 책무의 현장 중심 학교교육 개혁에 초점
2. 1.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확대
2.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3.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의 강화
3. 1. 학교의 책무 제고를 위한 학교 정보의 공개
2.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3. 입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룰의 설정과 평가 인프라 구축에만 제한
4. 1. 중역 교육자치 제도의 도입
2. 광역 단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
3.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권한의 대폭 이양
5. 1. 학교단위 예산제도의 정착
6. 1. 교장 초빙제도의 단계적 확대
2. 수석교사제도의 도입
3. 교사의 순환보직제도 및 근무평정제도 개선
4. 교원양성 임용제도 개혁
7. 1. 상명하달식에서 현장중심으로
2. 개혁의 속도와 수순의 조절
3.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개혁위원회 설치

본문내용

분 공감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좀더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임
6.3. 교사의 순환보직제도 및 근무평정제도 개선
□ 검토 의견
. 현재 국·공립학교의 순환근무제도(전보제도)는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종전에는 교원의 정기전보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나 이마저 자율화되어 교육감은 지역별 정기전보 기간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정하고 있으며, 실업계, 특성화학교 등의 경우에는 전보를 유예하는 조치를 하고 있음
- 현재 교원 전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없음
.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평정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성과급, 연수대상자 선발, 표창 등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은 필요함
- 현재 추상적인 근무성적평정요소 구체화 및 연수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직무연수 이수실적제 도입 등 교육성적 평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교원인사의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이른바 『교원평가위원회』등의 교원평가제도 도입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직의 특성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보장하기 어렵고, 교육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교직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교육활동 부적격 교원에 대하여는 현재 징계 또는 휴직제도 등을 통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장 등 관리자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교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6.4. 교원양성 임용제도 개혁
□ 검토 의견
.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 있게 양성하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90년 국립사대 우선임용 위헌판결 이후 목적형 체제를 벗어나 개방형을 지향하고 있어 사범대학이외에 일반대학의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사가 양성되는 혼합된 양성체제를 이루고 있음
- 목적형 양성기관의 경우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양성에 적합하도록 양성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에 대해 공감함
.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서는 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사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체제 구축 문제, 기존 교대·사대와의 관계 설정, 이해집단간의 갈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후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사립학교, 자율학교 및 특성화 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공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에 의한 자격평가인증제는 현시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 자율학교 및 특성화 학교의 경우 현재 교사정원의 3분의1 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강사의 활용이 가능함
7.1. 상명하달식에서 현장중심으로
□ 검토 의견
.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현장중심 방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교원단체, NGO, 학부모 등을 학교정책협의회에 참여시켜 교육현안에 대한 심층 협의를 거쳤고,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터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정책 수립시 철저하게 현장 적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면밀한 시행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임
-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교육 전문가들의 면밀한 현실 인식과 교육 관련 주장이 우리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소망하는 바임
7.2. 개혁의 속도와 수순의 조절
□ 검토 의견
.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비전과 현실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봄, 주제 발표의 내용은 비전 제시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논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
- 예컨대, 우리 학교 현장에 대해서 어느 때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능력이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전면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중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학교교육 인사제도의 개혁을 빠른 시간에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개혁의제는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후 시행하자는 모순될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교육에 있어서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높이도록 정책들을 결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임
- 최근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전반적인 느낌은 너무 촉박하게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봄
7.3.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개혁위원회 설치
□ 검토 의견
. 독립된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단위학교를 지원해주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일임
- 새로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또 다른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학교 현장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혼란을 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심층적이며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개혁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든가, 진지한 논의가 결여된 채로 설정된 사업들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더 이상 우리 학교는 치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큼
. 근대 교육의 역사는 차치하고라도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은 나름대로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외국의 이론이나 모형이 아닌 우리 현장에서 싹트고 있는 역량을 보다 정선하고 세련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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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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