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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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總說

Ⅱ. 連帶債務의 成立

Ⅲ. 連帶債務의 效力

본문내용

록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에 게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ⅱ) 따라서, 채권자에게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그 사유를 가지고 사전통지 없이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ⅲ) 그런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相計인 때에는 相計로 소멸할 채권 은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③ 事後通知를 게을리 한 경우의 제한
(ⅰ) 사후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이중변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간단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ⅱ) 어느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위해 出財 전에 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2의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ⅲ) 이 경우 제2의 연대채무자가 하는 면책행위의 유효의 주장은 사후통지를 해태 한 제1의 연대채무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1의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으나 제2의 연대채무자에게는 구상할 수 없게 된다.
(ⅳ) 제1의 연대채무자가 사후통지를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 제2의 연대채무자가 사 전통지를 하지 않고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변제가 이 루어진 제1의 연대채무자의 행위만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의 연대채무자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償還無資力者가 있는 경우의 求償權의 保護
①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의 分擔
연대채무자 가운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구 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 러나 구상권자에게 過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分擔을 청구할 수 없다.
② 連帶의 免除와 無資力者의 負擔部分
(ⅰ)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연대를 면제해 주게 되면, 비록 연대채무자 가운 데 변제할 자격이 없는 연대채무자가 생기더라도 연대의 면제를 받는 자는 그 무자력자가 변제할 수 없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없다.
(ⅱ) 이 경우 연대의 면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대채무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부 담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求償權者의 代位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한다. 대위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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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10.03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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