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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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한 많은 사건에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유인론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Ⅲ. 結 論
유인론은 "원인이 깨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사실에 입각하므로 원인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 실효가 되면 그 결과인 물권의 변동은 당연히 복귀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자동 복귀) 따라서 그 물권변동으로 공시된 등기의 말소 절차 없이도 당연히 복귀되므로 이 견해에 있어서 말소등기의 성격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가 된다. 반면 무인론에 따르면 "원인이 깨져도 결과는 깨지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원인된 계약이 실효된다 하여도 당연히 그 물권의 변동이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말소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복귀된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말소등기 전까지는 등기 명의인이 유효하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 단지 내부적으로는 그 물건을 가질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말소등기를 요구하는 자는 그 성질의 근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물권의 변동된 등기를 믿은 제3자의 보호가 문제가 될 것인바, 판례인 유인론의 입장은 제3자의 보호가 미흡해 질 것이지만, 법률의 조문 상 필요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보호 하고 있으므로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게 되는 무인론의 견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인론은 이러한 경우 제3자의 보호를 통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3자는 거래의 안전의 보호를 위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각 조문상의 제3자 보호규정은 당연히 규정으로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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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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