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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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식매수청구권의 개념

(2)취지

(3)선택권의 유형과 정산

(4)요건(340조의2)

(5)부여절차

(6)선택권의 행사의 법적성격

(7)선택권의 양도제한

(8)선택권의 상실

(9)선택권의 행사절차

(10)선택권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의 효과
1)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발행형: 516조의 9 준용, 선택권자는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회사의 주주가 된다.
-자기주식양도형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주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주주가 된다.
2)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의 선택권 행사
-350조 2항 준용: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폐쇄기간중에 의결 권이 없다.(신주발행형에 한해)
3)이익배당
-350조의 3항 후단 준용: 영업연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정 관의 규정에 의해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전년도 말)에 선 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신주발행형에 한해).
-기산점 신주발행과 동일.
4)변경등기
-351조 준용: 선택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2주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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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5.11.0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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