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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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에 대한 이해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건 개요
신문기사 & 사설

♦ 문제의 쟁점

♦ 내국민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 내국민대우
※ 문제가 되는 규정

♦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식관련 예외 내용
< 예외 유형별 내용과 해당 국가 >
※ 외국의 학교급식 사례
<미국>
<일본>

♦ 찬반의견과 대응방안
▪ 찬성쪽 의견
▪ 반대쪽 의견

본문내용

방무역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과연 좋은 효과만을 가져올것인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러블로 인해 많은 공산품의 수입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급식업체에서 외국 농산물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조례제정보다는 타국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식 개선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구매를 통한 고품질의 식사재를 공급하고 상시 검사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방법과 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자는 대안이 있다.
식중독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외국농산물을 사용함으로 그런 것 보다는 재료관리의 허술임은 다음 기사들을 보면 알수 있다.
※ 전북 전주의 한 고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목이버섯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부산 의 한 공고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미니돈가스 등 2종을 보관하고 있었다.
※ 경북 경주의 한 고교에서는 유통기한이 2개월여 지난 돈가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 급식소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에서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무더기로 적 발됐다. 한 업체가 여러 학교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자칫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뻔....
※ 식자재 공급업소인 울산 남구 농산은 유통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스모그 비엔나, 신 미트볼, 후루츠칵테일 등을 보관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충북 제천시의 유통은 유통 기한이 2개월여 지난 피자치즈 등 4종을 보관해왔다.
현재 행정부와 교육부도학교급식에 보다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생산자들이 물류센터 등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공동구매가 원칙인 일본
일본은 학교급식의 역사가 오래됐을 뿐 아니라 운영의 내실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체계는 학교별로 알아서 구매하는 우리 시스템과 달리 공동구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의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할 분담으로 학교 급식용 식자재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생활 교육차원에서 지역생산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자재 구입은 교육위원회 또는 조리장별로 물자선정위원회 등을 조직해 학교영양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관할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공신력 있는 우수한 납품업자명단을 작성해 선정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는 학교급식회 즉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공동구매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고품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한 공동구매는 일정한 급식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위해 물가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단위의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구매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후쿠오카현의 경우, 지난 1974년 공동구매 대상 품목이 46개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4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또 급식센터는 학부모와 학교영양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연수회강습회, 정보 수집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식단과 조리기술 등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다양한 식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고 있다. 검사의 종류는 위탁가공물질검사, 영양분석검사, 식품첨가물검사, 중금속검사, 안정성 검사, 미생물검사, 기타 이화학검사, 품직검사, 안정성 검사 등이다.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식재료는 각 학교별로 지역시장, 농화회, 개인농가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사건 개요
신문기사 & 사설
문제의 쟁점
내국민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 내국민대우
※ 문제가 되는 규정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식관련 예외 내용
< 예외 유형별 내용과 해당 국가 >
※ 외국의 학교급식 사례
<미국>
<일본>
찬반의견과 대응방안
찬성쪽 의견
반대쪽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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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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