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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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있으며, 사후적인 농도규제 위주의 현행 관리방식으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배출권거래제 등 본격적인 시장기구의 적용을 통해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중 일정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탁(Banking)을 허용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책이 마련되면 더욱 세련된 시장접근을 통한 대기질 개선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지난 세기 우리 인류는 고도성장 과정 중에서 경제성장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소비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은 악화되었고 자원의 고갈 문제는 심화되었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추구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심화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경제재가 아닌 자유재로 인식되는 ‘공공재의 비극’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환경비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환경비용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의 선행과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과학적인 환경비용의 산정근거와 tool을 개발하고, 산정된 환경비용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과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UN에서도 권고하였다시피, 환경부문이 국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a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금융회계세제제도와 접목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주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보다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평가되는 자본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종전의 ‘이윤의 극대화’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로 바뀌어 가는 기업의 경영전략과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장 접근방법의 Knowhow에 대해 국가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장 접근체제의 국가간,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져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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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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