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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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의료급여법

Ⅳ.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Ⅴ. 재해구호법

본문내용

취업알선의 혜택을 주고 양육양호문제는 배제
- 1994년 12월 개정: 정착지원금을 1,400만원-> 7백만원으로 감액
- 1997년 1월13일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 1999년 7월20일 개정: 첫째, 탈북주민의 취업보호를 위해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고 임금의 50%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 둘째, 한국 도착 당시 50 이상 60세 미만인 탈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공원 등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을 벌이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탈북자에게 우선권을 줌.
2.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1) 국가와 보호대상자의 책임: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보호기준 등의 원칙: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북한이탈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적용대상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
적용제외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기타 보호대상자로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자
5) 보호신청 결정 및 국내입국교섭
(1)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알림
(2)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3) 국내입국교섭: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6)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1) 목적 및 설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 구성: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재경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기부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 공무원이다.
(3) 업무: 정착지원 기간과 이행여부, 보호여부의결정
7) 정착지원시설
(1) 시설의 설치: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깆춰야 한다.
(2) 임시신분증명서 교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증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기재한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8) 보호의 내용
(1) 사회적응 교육
(2) 직업훈련
(3) 특별임용: 북한의 공무원이였던 자로서 경력을 인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계급, 직책 및 경력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4) 취적의 특례
(5) 주거지원
(6) 정착금 및 보조금의 지급
(7) 거주지 보호
(8) 교육 지원
(9) 의료보호
(10) 생활보호
Ⅴ. 재해구호법
1. 법의 의의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귀,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를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 1962년 재해구호법을 제정. 이재민에게 응급적인 구호로써 사망자, 실종자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계보호, 생계보조비 및 주택복구비를 지원.
-170년 3월에 제정된 시행령은 7차례 개정됨.
3. 법의 내용
1) 구호의 대상
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이상, 직할시에 있어서는 30세대 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20세대 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② 동일지역 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 이상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 ③ 기타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구호기관의 임무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해야 한다.
3) 재해구호대책위원회
기획,조사 기타 구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시,도에는 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각각 둔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한다.
4) 구호의 종류
① 수용시설의 제공 ②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③ 이재자의 구출 ④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⑤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자재의 급여나 대여 ⑥ 생업 알선 ⑦ 장사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5) 구호의 신고 및 구호기간
이재자의 피해정도와 생활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3월 이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구호기관은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7월 이내에 구호를 실시한다.
6) 구호협력요구
구호를 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인근 거주자와 협력한다. 대한적십자의 협조를 얻을 경우 비용을 지급하고 타인의 소유를 사용하고 손실될 경우 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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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9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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