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에관한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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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황사의 개념

Ⅱ. 국제환경법

Ⅲ. 황사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Ⅳ. 결 어

본문내용

장애(다자협력으로 유도)
중국의 국내적 문제라는 이유, 발생국으로서의 이유 등으로, 중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한-일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협력의 장애가 될 것이다. 이에 적정한 수준의 편익을 고려하여 제정의 부담수준을 결정함이 원활한 협력의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한 제정의 문제를 타개하기위한 다자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서 비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는 개별국의 효과면에 비례성의 원칙이 배제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8. 접근 방식의 선택에서 오는 용이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Soft한 부분인 환경의 문제를 선결하므로서 그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호협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접근방식의 선택이 비교적 민감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9. 과거-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녹화정책의 성공적 메커니즘의 전달
알다시피, 과거 70-8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 지향적 정책에 의해서 선개발후보존이 일반화 된 시기가 있었다. 중국이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의 국토 황폐화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으며, 현재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국토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사례를 사막화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행중인 중국에 대해, 전달함으로서 황사 피해의 당사국 입장인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한-중-일 의 협력 시급. 조약체결이 최우선인가
우선 한-중-일 간의 초국가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것으로 예상된다. 즉, 황사의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향후 심각성을 더해 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간의 조약체결이 최우선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물론,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약이, 기본적으로 "황사"라는 시급한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른 시간의 소효를 조건으로하는 것이나, 동북아시아의 특이한 외교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리더쉽을 잡으려는 어떤 자국익 우선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함을 기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Ⅳ. 결 어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황사에 관한 논점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러한 황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란 어려웠고 제한적이었다. 달리 얘기하면, 현재에 이르는 동안에 정확한 데이터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설사 그 사례의 연구나 데이터가 검색과 수집능력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수한 데이터의 종합이나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그 심각성의 인식과 더불어 많은 노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황사는 분명 당사자국의 시각 차이에 따라 단순 국내문제로 치부되거나, 또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어, 그 해결 노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관점의 조화(Coordination)가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조약의 체결을 최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 동북아시아의 외교상황의 특성이나, 시급한 사안의 해결에 부응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큰 이유를 들 수 있으며, 축적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요인이기에 장기적 안목의 대응과 유연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이유 또한 조약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낳게 한다.
다시 얘기하면, Hard Institutions Soft Institutions 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문제 인식과 해결에 관한 방법론적 선택에 용이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전에 설명한 Soft Law 의 장점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한 정치적 국경의 개념을 넘어선 생태적 국경의 초국가적 협력(최근 발생지역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몽골의 관심이 크다.)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어느 특정국가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은 협력을 저해 할 것이기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구에서부터 그 해결을 위한 제정의 확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비례성의 원칙이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룰러,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적 협력이 1차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국제화 시킴으로서 다자의 협력을 유도하고, 국제기구와 NGO등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물론 초기단계이지만,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UNEP+ADB+UNISCAP+UNCCD)
결론적으로, 황사를 단순 자연현상 이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중국의 책임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근본적 원인인 사막화 현상을 억제할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자체 연구와 합동연구활동이 다각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결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효율성에 회의적이다. 조약의 준수 노력에 대한 각 국의 차이, 국제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인 결함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법에 의한 환경문제의 규율은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근거는 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조약체결로 가는 중간단계를 설정하여, 그 협력이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한-중-일 간의 정기적 공개 토론회-Forum[적극적인 참여 Program을 통하여 참여의 통로를 넓힌다.] 를 형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단 이는 각 국간의 적극적 지원과 실무단계에서, 그 성과와 권위를 인정함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ㆍ 황사관련 기사모음(32종) - 동아. 조선일보
ㆍ http://www.yellow.metri.re.kr
ㆍ 『황사와 국제 협력』한.중국제 학술회의 자료
ㆍ 환경부 / 농업진흥청 등 관련 정부기관 사이트 자료
  • 가격1,7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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