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사 행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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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나 계획의 작성에서부터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2)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인사통계 등
인력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기록 및 서식, 통계작성의 서식과 절차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자치단체간에 공통적인 인력의 활용에 도움을 준다는 의의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사기록 및 통계가 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는 일차적으로 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원리에 따른다면 각 자치단체는 공통의 기록과 서식보다는 특성에 맞는 차별된 서식과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공통의 기준의 마련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 운영도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대두된 새로운 문제이다. 이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렀었다. 따라서 모든 지방공무원은 한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처럼 관리되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도 조직 내부에서의 부서 변경처럼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정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교류협의회 구성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의 결과가 자치단체장을 구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규칙은 그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되었다. 지방자치의 원리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반하는 강제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스럽지 못한 교류규정을 만들어 형식적으로 각 자치단체를 구속하면서도 실제적 효과가 없는 법체계를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교류가 가능한 자치단체끼리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자발적 교류를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개방적 인사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직급에서 외부 인력의 충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이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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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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