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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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과정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역사

3.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4.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제도

5. 정신보건법 관련사례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26. 선고 2002노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으며,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감금죄의 객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1)인권부문에서의 개선방향
①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 탈시설화의 법적 강화
법적으로는 시설에 관한 조항은 상당수 개정 신설되었지만 정신보건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 조항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이 완치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 정신 보건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증대
정신질환자 중 많은 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를 강제조항으로 만들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실천현장에서의 개선방향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인원 확대
현실적으로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재활 부문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의 배출 비율이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신보건 시설내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이들의 역할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학 병원을 통한 인력 양성이 확립되어야 지역사회의 의견조정자로서의 역할이나 지역 내 병원의 체계 마련, 정신보건의 홍보, 지역 보건소의 자문 및 조정, 사회복귀시설의 조정,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자문,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기능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민,관,학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각 시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입장이며, 심의위원은 직 간접으로 정신보건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란 일종의 행정기능인데 상임직도 아닌 심의위원들이 이러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평가위원은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에서 추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관리.감독의 철저
병원이나 센터 운영시 법적인 제재가 크지 않고 또한 국가의 개입이나 관할 부서의 관리 소홀 등을 이용하여 입퇴원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내에서 퇴원심사를 한다던지, 병원의 수익을 위하여 퇴원한 한자를 다시 재입원시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조작하여 입원조치를 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나, 관리 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저, 홍익출판사 2000.3.5
● 사회복지법제론 김만두 저,홍익출판사 1998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양서원 2001
●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교재」 박철용 저, 양서원 2001
●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저, 나눔의 집 2004개정
●「社會福祉서비스法」박석돈 저, 삼영사
*** 참고 사이트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대법원 www.scourt.go.kr/kg
● 종합법률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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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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