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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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確定의 基準에 관한 學說
1. 權利主體說
2. 訴訟現象說

Ⅲ. 當事者表示의 訂正

Ⅳ. 姓名冒用訴訟

Ⅴ. 死亡者를 當事者로 한 訴訟

Ⅵ. 法人格否認과 當事者의 確定

본문내용

절차를 밟으면 상소사유,
재심사유는 소멸된다.
⑷ 변론종결 후의 사망
물론 변론종결후에 당사자가 죽은 때에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으며,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Ⅵ. 法人格否認과 當事者의 確定
법인격이 남용 내지 형해화된 사례에서 법인격 있는 회사를 제치고 그 배후실세를 포착하여 그를 당사자로 보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절차에 의해 배후자를 당사자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ⅰ) 회사를 피고로 하였다가 배후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은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할 것이라는 소송승계설 ⅱ) 이 때 당사자는 회사이고 배후자가 아님을 전제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임의적당사자변경설이 있다. 생각건대 상대방에 대한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구회사와 인적 구성이나 영업목적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회사를 설립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없이 구 회사의 표시로도 배후자가 당사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때는 당사자표시정정절차에 의하여 구회사를 배후자로 바꿀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법인격부인이라 하여 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당사자를 바꾸면 당사자의 변경이지 표시정정이 아니다. 우리 판례는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절차법의 성격상 을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을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갑회사에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판례의 태도로는
우리 견해처럼 표시정정을 인정할 예외적인 경우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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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2.19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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