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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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인권의 출발점
2. 장애인의 인권의 중요성

본론
1.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률과 제도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3) 특수교육 진흥법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5) 장애인 차별금지법 [추가사항]
2. 장애인 인권 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생활환경
2) 직업생활
3) 주거생활
4) 의료시설 이용
5) 교육환경
6) 가족생활
7) 문화, 체육활동
8) 공공기관이나 선거에서의 차별
9) 여성장애인
3. 장애인 인권 운동
1) 생존권 운동
2) 노동권 운동
3) 교육권 운동
4) 이동권 운동
5) 참정권 운동
6) 공익소송운동

결론
1. 인식개선
2. 법적개정

#. 별첨
인권헌장-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의 권리선언, 농아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본문내용

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해 사법적인 소송절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본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지하여야 한다.
농아인 권리선언
세계농아연맹(WFD) 총회 1972년 8월 채택
UN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평화의 참다운 기초로서의 인권은 전세계를 통하여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원리라고 선언하였으며, 세계농아인연맹(WFD)은 1972년 8월 제8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농아인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의 권리선언,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UNESCO,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승인된 문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청각장애 문제가 현대적 접근법으로 다루어져 농아인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견의 결과로 인한 낡은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제3조 농아인은 실제로 평등한 조건 아래서 다른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기 선언에 제시된 법률과 기타 조치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완전한 재활과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농아 청소년은 특별한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다 전문적 조기진단, 특수학급, 무료 보청기지급, 직업 및 교육과정의 자유로운 선택, 특수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2. 농아 아동대상 교육의 질과 우선 순위는 일반 공교육에 적용되는 것은 같은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3. 지문자, 수화, 발화 및 독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소통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 방법과 체계가 자유롭게 검증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농아인의 복지에 헌신적인 부모와 연합회는 교육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1. 전체 지역사회는 농아연합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농아인의 바램과 목적을 실현하고 그들이 권리와 의무면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능력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이와 함께 그들은 각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맞는 특수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농아인은 청각이 꼭 필요하지 않은 1260종의 직업 중에서 선정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 만족의 토대가 된다.
제7조 특히 농아인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청기 착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적절한 그림 및 시각보조기구의 사용, 영화나 TV프로그램에 자막삽입, 수화에 대한 낡은 교육적 낙인을 제거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등도 포함된다.
제8조 1. 청각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재활사업에 의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전국적 농아인 조직을 농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도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농아인의 모든 경험이 가족과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 평생교육, 여가시간활용 등의 문제로 집약된다.
2. 다른 도구나 수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법적 명칭이 농아인 협회에 부여되어 농아인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도덕적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1. 지역사회는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역서비스와 시각보조기구와 제도, 보청기의 사용과 응용, 평생교육, 문화 그리고 직업교육, 치료, 진단을 위한 전문요원, 과학적인 전문요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특별한 학교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2.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와 국가적인 기구는 과학적인 기술혁신과 정부, 기술의 상호교육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한다.
3. 세계농아연맹이 국가적인 연합회와 연합하는 목적은 농아인을 위한 보호와 농아인 재활분야에서 세계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아인복지의 개발이 약속되고 협력이 제공되고 연구에 관계된 자문을 하고 연구와 프로그램 교류를 하는 것이다. 세계농아인연맹은 앞으로 농아인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을 설립하는데 솔선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한다.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1년 12월 20일 UN총회
제1조 정신지체인은 국민으로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정신지체인은 그 상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신지체인은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생산적이며 뜻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정신지체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과 동거하는 가족 들은 부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시설에서의 양호가 필요한 자라면 그 시설은 최대 한도로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정신지체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지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자격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6조 정신지체인은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고소를 당한다면 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한다.
제7조 정신지체인이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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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6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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