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상속법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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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상속법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特別受益者

Ⅲ 特別受益

Ⅳ 特別受益의 評價時期와 方法

Ⅴ 超過受益의 問題

Ⅵ 相續債務의 分擔

Ⅶ 맺음말

본문내용

만약 이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증재산의 일부만 멸실된 경우에는 잔존재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수증재산이 자연히 낡아서 멸실된 경우 수증자는 그 동안의 수익가치를 누렸으므로 상속개시시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곽윤직, 109; 김주수, 573
Ⅴ 超過受益의 問題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산정결과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즉 超過受益의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1. 學說의 對立
1) 긍정설
초과수익도 특별수익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구 민법 제1008조 단서가 超過分에 대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7년 개정으로 이를 삭제한 것은 초과분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한다. 또한 제1008조가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과분은 "不足한 部分"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과분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 김주수, 574
2) 부정설
이 견해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초과수익자가 상속분을 포기하고 초과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상속분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곽윤직, 109
2. 檢討
① 반환의무가 있다고 새기는 견해에서도 구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삭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②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초과분은 상속분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고 ③상속을 포기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의무는 무의미하므로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구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삭제한 것은 적절한 규정을 삭제한 우매한 개정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는데
) 곽윤직, 109
이에 찬동한다.
Ⅵ 相續債務의 分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채무 분담에 관해서는 ①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거나 ② 제1008조에 의해 산출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거나 ③ 상속개시시에 현실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논하는 입장은 제1008조가 어디까지나 권리에 관한 상속분의 산정기준이라는 점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제1008조는 채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상속채무는 따로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주수, 574
Ⅶ 맺음말
앞에서 보았듯이 특별수익의 반환제도를 규정한 민법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共同相續人 사이의 公平한 相續財産의 分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후에 개별적 사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도나 특별수익자의 보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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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5.1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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