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2. 내용
3. 효력
2. 내용
3. 효력
본문내용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송 개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시정을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함이 없이 운송이 완료되면 운송인은 약정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7)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함이 없이 운송이 완료되면 운송인은 약정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