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적인 피해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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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성폭력의 정의와 단계
2.1 성폭력의 정의(아동 성폭력의 정의 포함)
2.2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단계

3.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실제 기사자료와 사례
3.1 최근 기사자료
3.2 사례

4.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징
4.1 피해 아동의 대인관계
4.2 피해 아동의 후유증

5. 성폭력 피해 아동의 대책방안
5.1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5.2 가족의 태도와 대응방법
5.3 법적 방안

6.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의6(종전의 제22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피해자를 위한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공소시효의 문제 또한 최근에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참고하기로 한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칼을 뽑았다. 여성가족부는 2월 23일 아동성범죄 예방대책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어린이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금지하고 재범 여부, 죄질과는 무관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인 여자 어린이의 장례식이 열린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NGO와 연계, 지속적으로 아동성폭력방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부처인 청소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성범죄의 질에 따라 범죄자들을 분류해 최고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만 설치돼 있는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을 전국 주요 거점별로 확대하고 피해자 치료 외에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교정 교육을 받는 성폭행 가해자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특별법의 해당 내용을 학교장, 보육시설장, 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에 대해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표조도 위의 기사 내용과 같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공소시효를 철폐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는 아동의 경우에만 한하는 것보다는 성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개정법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외에도 가해자에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6. 나오며
발표조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동의 성폭력” 은 조사 후 실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즉, 조사를 토태로 한 것 이외에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아동의 성폭력” 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아동은 마땅히 성인들이 지키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이 성폭력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의 부모나 연령이나 지성면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동에게 대안방법을 어릴때부터, 충분히 숙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부모는 아이의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아동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표명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주요 대안과 대책방안 등을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피해아동과 관련있는 부모나 주위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성인, 학생, 법원가의 인사 등도 아동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은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임에 틀림없다. 아동에게 평생 지속될 정신적이며 신체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일부 성인은 적합한 법의 판결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채규만, 「성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2004.
한국여성개발원,『여성 종합 통계』.
※인터넷 참고
http://blog.naver.com/heaven5353/20017138695
한국아동성폭력 피해가족 모임(http://www.c11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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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6.0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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