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해와 각종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와 해결방안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팔당댐이란?
2.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정

Ⅱ. 팔당상수원 보호 규제 사항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3. 팔당상수원보호 관련 법규검토

Ⅲ.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
1. 보존과 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통합적 관리기구의 부재: 혼잡비용 발생
3. 광역적 관리와 개별적 관리: 지자체간 갈등과 조정기능의 결여
4. 규제의 비합리성: 과잉규제
5. 수질관리 비용분담의 적정화
6. 수질관리의 전문화와 경영화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오염총량 관리제
2. 일본-수도법
3. 자유중국-상수도법
4. 영국-상수원 보호구역
5. 프랑스와 독일

Ⅴ. 해결 방안
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Ⅵ. 마무리

본문내용

7%, 경기도 44.3%, 인천시 23%씩 분담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서울시 38.05%, 경기도 38.50%, 인천시 23.45%씩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분담은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에만 지방재정자립도, 원수배분량을 기준으로 실시해왔다. 그리고 1998년 2월부터 강원도, 충청북도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류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염부하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준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계 영향권내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수원 취수량을 기준으로 사용자부담원칙과 재정자립도(또는 재정력지수)라는 재정능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분담문제는 수혜자부담원칙과 중앙정부부담원칙이 대립하고 있다. 수혜자부담원칙은 한정된 정부투자재원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기초시설은 수혜자부담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환경기초시설을 오염원인자 및 국고보조에 의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수혜자가 부담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선 투자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염원인자와 국가가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원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적정화를 통해 확보하도록 한다.
나아가 하수처리장의 정화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질소인까지 처리하게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고도하수처리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 지원액은 청정지역 유지비용에서 일반지역 유지비용을 뺀 차액으로 한다.
Ⅵ. 마무리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개발압력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오염총량관리의 도입이 불가피한듯하다. 그렇다면 팔당지역의 피규제집단과 환경부 및 경기도 사이의 대표적인 협의체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오염총량관리의 도입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특히 오염총량관리의 도입과 관련하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갈등해소기제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까?
협상을 통한 갈등해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당사자들의 만족감, 결과의 효율성, 그리고 당사자들간 관계의 상태(the state of the relationships)로 측정될 수 있다 (Susskind et al. 2000). 다시 말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성공적인 갈등해소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해당사자들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라는 협의체에의 참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결과-즉, 서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재원을 소비해서는 안 되고, 일방의 이득이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협상결과가 도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팔당호수질 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상의 결과로 서로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아져서 향후에는 이해 당사자간의 차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동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위에서 열거한 성공적인 협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농도규제와 비교하여, 오염총량규제가 총량규제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오히려 개발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협상의 여지는 크다. 다만, 이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할 추가적 재원을 만들 수 있는가일 것이다. 환경기초시설투자를 위한 추가적 재원의 마련이 가능하다면, 시설투자를 통해 오염부하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다시 개발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의 수혜자집단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피규제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혜자의 이해를 침해하는 내용의 협상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도출한 협상결과는 결국 국지적 수준에서만 효율적일 수가 있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수립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연구」
이달곤. 1999. “수도권 상수원 분쟁.” 고시계 4월호. 126-132.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03-2004. 내부자료
환경부. 1998.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2003a.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
환경부. 2003b. “2003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상수도보호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해와 각종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와 해결방안
- 목 차 -
Ⅰ. 문제제기
1. 팔당댐이란?
2.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정
Ⅱ. 팔당상수원 보호 규제 사항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3. 팔당상수원보호 관련 법규검토
1)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법규
가.환경정책기본법
나.수도법
다.수질환경보전법
라.수도권정비계획법
2)팔당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관련법규
Ⅲ.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
1. 보존과 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통합적 관리기구의 부재: 혼잡비용 발생
3. 광역적 관리와 개별적 관리: 지자체간 갈등과 조정기능의 결여
4. 규제의 비합리성: 과잉규제
5. 수질관리 비용분담의 적정화
6. 수질관리의 전문화와 경영화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오염총량 관리제
2. 일본-수도법
3. 자유중국-상수도법
4. 영국-상수원 보호구역
5. 프랑스와 독일
Ⅴ. 해결 방안
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Ⅵ. 마무리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6.07.27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1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