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정치철학-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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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전정치철학-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편으로는 생산과 제작에 관련되는 ‘기술적 학문’과 엄격히 구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독자성과 중요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화주의적 통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예속민에 대한 지배 이외에 지배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에 대해 행사되는 통치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지배를 ‘정치적 지배’라 부르며, 이를 위해서 지배자는 우선 피지배와 복종을 통해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지배체제 아래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상이한 능력(덕)을 가지며 …시민의 능력 덕은 ‘지배와 피지배의 양 관점으로부터 자유인에 대한 지배의 방법과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치학」1277b)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자유’와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로 파아된다. 여기에서 지배는 타자에 의한 지배가 아닌 ‘자기지배’를 의미하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독립된 개인이 아닌 정치공동체 내의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공화주의적 정치 이상은 정치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숙고를 통해 공화주의 전통은 점차로 체계화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이 동시에 통치행위에 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각 시민은 지배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즉, 통치 담당자는 피치자르 동료 시민으로 취급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피지배의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능력을 기준으로 시민집단 내부의 계서화가 이루어진다. 공화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공동체에서는 지배의 능력이 있는 시민이 통치를 담당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덕(능력)의 내용으로 수치심, 공경심, 용기, 절제, 정직, 정의 , 준법정신, 등을, 그리고 지배자에게 필요로 되는 덕목으로 관용과 공명심, 온정주의적 정의감, 자긍심 등의 도덕적 덕목과 특히 지적 덕목 중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로서의 신중함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공화국은 덕과 능력에 의거하여 관직이 배분되고, 시민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정치공동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혜와 덕을 갖춘 자에 의한 통치는 일반적 합의의 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제약된다. 이에 따라 덕 위주의 귀족정의 원리는 정치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혼합되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혜’와 ‘합의’를 결합시키려는 공화주의적 노력은 결국 ‘법에 의한 지배’의 모색으로 나타난다. 소수에 의한 덕과 지혜의 지배가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권력의 비인격화’가 필요하게 되며, 나아가 시민의 덕을 함양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율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입법’은 공화주의 정치사상의 중심 주제가 된다. 특히 덕이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문제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년기로부터의 훈육에 지침이 되는 성문화된 또는 관습 형태의 법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실제로 강제성과 경외심으로부터 기인하는 법의 권위에 의존한 덕의 ‘습관화’는 유년기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모든 시민에게 필요하게 된다. 플라톤의 「법률」제 1권에서 법과 덕의 상관성, 즉 법의 성격에 따라 시민이 갖게 되는 덕의 내용이 규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관심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공화제적 정치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는 ‘지혜’와 ‘합의’를 결합시키는 법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면에서 고전적 공화주의는 ㅡ덕치 또는 인치에 비해 하위의 통치 형태로 이해되기는 하지만ㅡ 법치 또는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정치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법의 근원 또는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고전적 공화주의의 고전인 플라톤의 「법률」이 법의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신으로 이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인간법의 근원으로서의 신성법에 대한 믿음은 공화주의 전통의 기저에 존재한다. 시민종교는 초인간적인 지력과 권위의 존재에 대한 신념과 그로부터 법이 도출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성립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신념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정치공동체가 신의 섭리가 내재하는 거대한 우주질서 속에 위치한다는 관념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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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06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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