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요액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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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요액과 논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 1편 >
< 제 2편 >
< 제 3편 >
< 제 4편>
< 제 5편 >
< 제 6편 >
<제 7편 >
< 제 8편 >

본문내용

정치는 또한 서민 계급에게 정치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지배단체의 수중에 있어야만 할 최고급의 집정관직에는 비용이 걸리는 의무를 부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로써 민중들이 관직을 욕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지배를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필수적 관직을 살펴보자. 종교의 문제에 관한 관직, 전쟁에 관한 것,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것, 시장에 관한 것, 도시에 고나한 것, 부두에 관한 것, 지방에 관한 것 그리고 또 법정에 관한 것, 계약의 기록에 관한 것, 판결집행에 관한 것, 죄수감독에 관한 것, 집정관의 회계감사에 관한 것 그리고 끝으로 국가의 공적인 모든 평의회를 사회하는 관직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평화적이며 번영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특유한 집정관직이 있으며 이들은 동시에 질서 유지도 관할한다. 부녀의 보호, 법률의 수호, 아동의 보호, 체육의 지도자와 같은 관직이 그것이다. 또 다시 호법관, 예비평의원, 평의원이라고 하는 특정의 국가에서 그 최고 집정관들의 선출을 감독하는 3개의 관직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는 호법관은 귀족정치적이며, 예비평의원은 과두정치적이며, 평의회는 빈민정치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 Comment >
6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빈민정치의 정의의 원리에 있어서 부자와 빈자 어느 한쪽의 의사에 정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쪽의 원리에 있어서나 어떤 불평등과 부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계급이 다 동의하는 평등의 원리를 발견해야 하는데, 두 계급 또는 양자 중 큰 편이 동의한 것은 법률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만일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자가 시인하는 것 또는 보다 높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이 법률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공정하지만 어느 면에 있어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자와 빈자 어느 한 계급만이 동의하는 원리가 아닌 두 계급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 법률로 간주되어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자가 시인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보다 높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이 법률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만약, 보다 높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이 법률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의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였던 정의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수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 7편 >
제 7편에서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Comment >
아리스토텔레스는 7편에서 그는 이상적인 도시국가의 모습으로 자급자족인 경제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을 위해서 폴리스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크기가 가장 적합하며, 평화시에는 명을 전달하는 전령에 의해 시민 전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좋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그의 논리는 조금만 국가가 확대된 곳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보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그는 자유시민들은 젊어서는 군인으로, 장년기에는 통치자로, 노년기에는 성직자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통치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통치를 번갈아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옳을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의견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러한 여러 길을 모두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 직업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군인, 통치자, 그리고 성직자 이 모두는 각각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늙어서는 성직자가 된다고 하는 그의 생각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차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 성직자라는 임무를 맡을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고 여겨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방식으로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분야에서건 간에 제대로 된 전문인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 제 8편 >
< Comment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마지막 권인 8편의 내용을 교육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좋은 삶을 위해서 폴리스에서의 공동생활과 교육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그에 따르면 교육 제도는 정부의 형태와 부합해야 하는데, 이는 민주정에서는 과두정적으로, 과두정에서는 민주정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중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매우 특이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이러한 교육은 장점을 살려주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각 정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과 비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의 발전적인 측면은 모든 시민들은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교육을 지배자계층에 한정지어서 논의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상당히 앞선 측면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보수적인 측면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닌 듯싶다.
정치학 전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최선의 나라 정체는 바로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가 교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곳이다. 이러한 그의 정체론은 온건한 민주주의의 뛰어난 이론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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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2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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