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내용 공시제도의 의의
1. 기업공시제도의 역할
2. 기업내용공시의 4가지 요건
Ⅱ.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Ⅲ. 공시매체
Ⅳ.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
Ⅴ. 자진공시
Ⅵ. 조회공시
Ⅶ.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신고 공시
Ⅷ.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신고공시
Ⅸ. 공정공시
1. 공정공시 도입배경
2.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Ⅹ. 기업설명회
1. IR 개념
2. IR 관련자료 신고
3. IR의 운용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ⅩⅠ. 공시책임
ⅩⅡ. 불성실공시
1. 유형
2.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ⅩⅢ. 상장외국법인의 공시특례
1. 공시의무사항 및 공시방법 등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1. 기업공시제도의 역할
2. 기업내용공시의 4가지 요건
Ⅱ.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Ⅲ. 공시매체
Ⅳ.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
Ⅴ. 자진공시
Ⅵ. 조회공시
Ⅶ.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신고 공시
Ⅷ.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신고공시
Ⅸ. 공정공시
1. 공정공시 도입배경
2.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Ⅹ. 기업설명회
1. IR 개념
2. IR 관련자료 신고
3. IR의 운용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ⅩⅠ. 공시책임
ⅩⅡ. 불성실공시
1. 유형
2.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ⅩⅢ. 상장외국법인의 공시특례
1. 공시의무사항 및 공시방법 등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본문내용
요청) 및 당해 종목에 대한 이상매매심리(내부자거래 등 혐의 종목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를 할 수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상장외국법인의 공시특례
1. 공시의무사항 및 공시방법 등
상장외국법인은 지리적 여건, 관습 등을 고려하여 국내 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음의 공시의무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② 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③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 등 증권 관련제도의 변경사항
④ 상기사항 이외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상기 공시의무사항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권 등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상장외국법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외국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어로 하여야 한다.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상장외국법인은 신고 또는 직접공시를 하기 위하여 공시책임자로서 상근이사 1인과 공시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대리인은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나 직접공시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한다.
한편, 불성실공시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상장외국법인의 공시특례
1. 공시의무사항 및 공시방법 등
상장외국법인은 지리적 여건, 관습 등을 고려하여 국내 상장법인과는 달리 다음의 공시의무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② 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③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 등 증권 관련제도의 변경사항
④ 상기사항 이외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상기 공시의무사항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권 등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상장외국법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외국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어로 하여야 한다.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상장외국법인은 신고 또는 직접공시를 하기 위하여 공시책임자로서 상근이사 1인과 공시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대리인은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나 직접공시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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