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3권 보장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파업권
Ⅲ. 노동3권의 법적 성질
1) 자유권으로서의 노동3권 - 국가·타인로부터의 자유
2) 생존권으로서의 노동3권 -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
Ⅳ. 노동3권의 상호관계
Ⅴ. 결 론
Ⅱ. 노동3권 보장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파업권
Ⅲ. 노동3권의 법적 성질
1) 자유권으로서의 노동3권 - 국가·타인로부터의 자유
2) 생존권으로서의 노동3권 -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
Ⅳ. 노동3권의 상호관계
Ⅴ. 결 론
본문내용
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노동3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존권적 기본권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노동3권에 대한 입법제한의 합헌성을 도출하고 있는 점이다.
이 글에서 검토하였던 프랑스의 노동3권론은 생존권과 자유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고, 생존권은 자유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보다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생존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존권의 확립·강화가 요구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존권이 확립·강화된다고 하여 자유권이 무의미해지거나 도외시될 수는 없다. 노동3권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생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자유롭고도 실질적인 행사를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이나 제3자(특히 사용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은 노동3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측면을 갖고 있다.
결국 노동3권은 그 자유롭고도 실질적인 행사(자유권적 측면)가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부당하게 제한·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생존권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유는 不自由이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강조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한 법해석이나 입법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노동3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3권의 생존권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여 이것이 논리필연적으로 노동3권 제한의 합헌성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생존권 보장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출발점이지만 자유권의 강화 역시 생존권의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검토하였던 프랑스의 노동3권론은 생존권과 자유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고, 생존권은 자유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보다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생존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존권의 확립·강화가 요구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존권이 확립·강화된다고 하여 자유권이 무의미해지거나 도외시될 수는 없다. 노동3권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생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자유롭고도 실질적인 행사를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이나 제3자(특히 사용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은 노동3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측면을 갖고 있다.
결국 노동3권은 그 자유롭고도 실질적인 행사(자유권적 측면)가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부당하게 제한·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생존권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유는 不自由이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권으로서의 노동3권을 강조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한 법해석이나 입법정책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노동3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3권의 생존권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여 이것이 논리필연적으로 노동3권 제한의 합헌성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생존권 보장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출발점이지만 자유권의 강화 역시 생존권의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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