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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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Ⅱ. 본론 - 지방재정운영의 이론적 배경 및 비교연구
1. 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성립의 전제조건
3. 지방재정의 관련법
4. 지방재정의 특징
4.1. 사경제(민간부문)와 대비한 특징
4.2. 중앙재정과 대비한 특징
4.2.1. 지방재정주체의 복수성
4.2.2. 지방재정의 다양성
4.2.3.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제약성
4.2.4. 응능원칙과 응익원칙
5. 지방재정의 기능
5.1. 자원배분의 기능
5.2. 소득재분배의 기능
5.3. 경기조정의 기능
6.지방재정의 운영원칙
6.1. 수지균형의 원칙
6.2.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6.3. 행정수준의 확보, 향상의 원칙
6.4. 재정운영의 효율화의 원칙
6.5. 장기적 재원운영의 원칙
7. 광주와 대전의 재정 노력도

Ⅲ. 결론

본문내용

원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때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간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문제는 어느 수준까지의 기초서비스를 각 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가와 함께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과 중심 예산의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과를 위한 적절한 수단과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측정의 평가결과는 예산의 배분과 승진, 봉급책정, 감사 등과 연계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결산에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선 복식부기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시스템이 정부회계에 사용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발생주의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화된 비용 편익분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감시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정부감사는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중복감사 등 남용의 여지는 축소되어야 한다. 성과감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교육, 보직순환의 축소 등에 의해 감사관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시민에 의한 감시는 정보접근기회의 제고, 전자정부의 활용 증대 등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세목을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부가가치세의 도입을 고려하고 재산세 부과와 공교육 지출의 연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 세입확보와 아울러 방만한 세출을 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속력 있는 지방재정 중기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교부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특별교부금제도는 장기 적으로 폐지하고 기준재정수요의 산정공식이 단순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편 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나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지방세 수입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많은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의 증가를 통해서 조달되도록 하며 그러한 지방세 부담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비하여 관련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명백히 지방사무인 경우, 중앙정부 기능조정과 연계하여 대상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우, 그리고 소액사업으로 국고보조의 실인이 낮은 경우 등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로 전환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국고보조금 사업은 많은 경우 국가적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방에서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과연 필요한 만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자치단체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과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재원배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것이 수용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재정관리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등 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재정출납관 독립성 강화, 지방채 발행 시 신용평가제 도입 검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여러 지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천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바람직한 재정운영
지방자치 스스로 재정운영을 잘 수행해 내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상 지방자치 스스로 독립되어 재정운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 중앙정부에게 얼마간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바람직한 재정운영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조정, 그리고 이 속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얼마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과제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또한 IMF사태를 맞이한 이래 이와 같은 논의는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IMF사태와 더불어 지방재정여건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8년도의 경우 지방세수가 당초 세입예상액보다 13.9% 감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액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한 경영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이 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주요의존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이 1999년도에는 1998년도에 비해 축소되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중앙정부예산(안)에는 과거보다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교부금을 크게 인상시켰고 금년 초에 인하된 자동차세의 보전재원으로 지방주행세를 신설하여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방재정현안의 타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장단기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속성상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와 조화의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재정지원은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인바, 그러나 지금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의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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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4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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