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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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보험의 단체성
1. 위험의 동질성 및 다수성
2. 동질성의 상대화

III. 보험계약의 개별성,단체성
1. 보험계약의 단체성의 의의

2. 법이론적 검토
(1) 보험계약의 개별성 우선
(2) 보험계약의 단체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법 및 보험업법의 태도
(1) 보험계약의 동질성
1) 보험계약관계의 변동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가) 고지의무
(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다) 분석 및 평가
2) 보험계약관계의 변동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의무
(나) 분석 및 평가

3) 보험계약관계의 변동에 관한 규정이 모호한 경우
(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나) 분석 및평가
(2) 보험계약의 다수성
1) 관계규정
2) 분석 및 평가
(3) 보험계약의 공동체성
1) 관계규정
IV. 결론

본문내용

항이 적용된다는 보험계약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법 제638조의 3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2) 보험계약의 다수성
1) 관계규정
보험업법 제 117조는 보험자가 특정한 보험단체에 속한 보험계약들을 계약을 통해서 타보험자에게 임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부이전만 인정한다.
2) 분석 및 평가
보험계약의 다수성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그에 따르는 부담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보험계약의 임의이전에서 전부이전만 인정하는 이우는 보험수리 및 보험경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 때문이다. 만약 전부이전이 아닌 일부이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그러한 이전계약은 무효이다.
(3) 보험계약의 공동체성
1) 관계규정
(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윈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해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금감위가 발한 관리명령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있는 보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나) 보험업법 제16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및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이외에 보험업법 제120조 등 보험계약의 공동체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금감위가 보험단체의 공동체성을 이유로 해서 해당 보험단체에 있는 전체 보험계약관계를 변동시킬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2) 분석 및 평가
특정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공형하게 보험보호를 존속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공동체성을 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보험업법의 규정은 타당하다. 대법원도 1966. 10. 21. 선고 66다1458에서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현재 제111조 제1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IV. 결론
보험계약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개별적 채권관계의 형식을 취하는 점, 개별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위험결합수단이라기 보다 미래의 예측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한 위험전가수다능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볼 때 보험계약법에서는 단체성보다 개별성이 중시된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단체성을 이유로 보험계약관계의 변동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하고,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특정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관계만 변동할 수 있는 내영이라면 귀책주의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우리 상법 및 보험업법은 대체로 개별성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법 제638조의 3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약관규제법 제3조도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법과 보험업법의 전체적 입법태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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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11.24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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