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법령 쳬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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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 보육법이란?

2. 보육사업의 배경

3. 보육제도 연혁

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수정통과안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

본문내용

보 칙
제50조(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도서벽지 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벌 칙
제54조(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 ※
* http:// law.daum.net
* http://jbcare.or.kr/02_esta/esta_04_02.php
* http://search.naver.com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유아교육법 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2004년 1월 8일자)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유아교육법 제정안 원안 국회자료(2004년 1월 8일자)
* 보육정책론, 여성부
* www.moge.go.kr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1.12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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