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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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Ⅱ. 본론

1. 지금까지 도입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

2. 현행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문제점

2-1. 이주 노동자의 입국 전 실태와 문제점

2-2 . 한국으로 입국 후 실태와 문제점

3. 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선책

3-1. 현지 상황과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3-2. 한국으로 입국 후 개선책

Ⅲ.결론

본문내용

기도 했다. 그러므로 기존의 온갖 비리로 얼룩 진 산업연수제 관련단체들은 사후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단체가 아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정책이 마련된 이상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과 지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재 고용허가제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는 향후 30 만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신규 도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 번역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의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작업장 이동의 조건을 대폭완화 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의 자유는 주거 이전의 자유와 같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신체조건.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③작업장 이동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나 교회가 쉼터를 제공하였으나, 고용인원이 늘어나면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들이 저렴하게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또한 교육지원 및 구직 정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외국 인력의 고용관리와 체류허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2-3. 취업 및 인권교육의 합리화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교육은 실질적이기보다는 도입 절차의 한 부분으로 형식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1) 취업교육시간의 확대
우선 2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교육의 대폭적인 강화이다. 최소1주일 이상으로 확대해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어, 한국문화의 이해, 기초 기능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안 또한 근로 기준법 소개, 귄리 구제, 성희롱예방, 산재, 인권단체를 동한 인권강좌, 선배 노동자와의 만남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2) 사업주 교육 의무화
다음으로 사업주 교육 의무화이다. 이들은 대체로 기존의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던 경험 때문에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자체에 대한 인식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산업연수제 하에서 이루어져 왔던 불합리한 고용관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장시간근로를 강요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이후에도 계속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시에는 강력한 법적 집행이 있어야 한다.
3) 통합 가이드 매뉴얼 개발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합 가이드 매뉴얼 개발이다.
노동부에서 발행한 안내서는 그 내용이 고용허가제 준수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만든 생활메뉴얼은 권리 구제와 현실생활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 둘을 통합한 한국생활 전반에 관한 취업안내서를 개발하고 이주노동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Ⅲ.결론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산업연수제의 조속한 폐지 및 외국 인력제도의 단일화
-고용허가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전업종의 외국인력 도입업무를 맡고 있고, 산업연수생 도입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업), 농협(농축산업), 수협(수산업), 건설협(건설업) 등 네 조직이 나누어 맡고 있고,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극심하다.
2)이주노동자 지원 시스템 구축
-무엇보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자국어로 통, 번역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의 문제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바꾸어야 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및 이 기간 중 다양한 교육지원 및 구직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3)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적인 단속과 강제추방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자진 출국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취업을 약속하고, 현재 미등록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전면 양성화하여 고용허가제로 전환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만 신규인력을 도입하도록 하자
4)인권침해 요소가 큰 사업장 이동제한을 대폭 완화하여야한다.
-현재 사업장 내에서 갈등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의 협조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워 결국 작업장 이탈 등 미등록 노동자로 전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때는 고용안정센터 에서 직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장 이동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하다.
5)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통합성과 유연성을 포함한 정책으로의 전환인 필요하다.
6)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담당 부서가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한 외국 인력정책에서, 전문 인력과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재외동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국인의 문제를 단일하게 사고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가 만들어 져야 한다.
7)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의 의무화
-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이후에도 계속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시에는 강력한 법적 집행이 있어야 한다.
참고 문헌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방향』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유길상, 이규용, 이해춘외(20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이주 노동자 협의회 http://www.jcmk.org/jcmk_intro.php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원을 위한 포털 사이트 http://www.migrantworkers.net/
푸른 시민연대 http://www.epurun.org/board/zboard.php?id=data&no=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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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01.13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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