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도][가족제도]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호주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폐지 찬성론, 호주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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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제도][가족제도]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호주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폐지 찬성론, 호주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란

Ⅲ. 민법상의 호주제도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권
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2)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Ⅳ.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국의 호적제도
3. 유럽과 미국의 신분등록제도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3) 개인별 편제방안
3.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명, 혼인관계·친자관계와 같은 공증기능이라면 앞에서 제시한 개인별 편제방안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호적제도에서는 혼인이나 입양에 의해서 부모의 호적에서 제적된다. 더구나 轉籍의 自由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본적을 변경할 수 있다(호적법 제114조). 이와 같은 전적이 있으면 새로운 호적에는 이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의 기재나 신분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의 가족과 관계없고 효력이 없는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71)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적이 있고 전적이 있게 되면 이미 일람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일람은 子가 혼인하기 전까지의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 호적의 공시·검색기능은 반감되게 된다. 따라서 현행 호적의 일람·공시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 지적은 큰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2)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호적사무의 컴퓨터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편제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호적사무의 컴퓨터화가 시행될 경우에는 크게 번거롭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별 편제방안은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신분등록부를 특정시킬 수 있고, 개인 신분등록부의 등록지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의 거주지와 일치시켜감에 따라 주민등록제도와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의 호적제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72)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호적편제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신분변동에 따른 복잡한 移籍(제적 및 입적)·移記의 이론구성과 절차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사무 담당자들이 업무의 내용이 까다롭다고 하고 있는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親子同籍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의 호적을 택일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자립이라는 점에서도 적합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대전후 민법개정과 가제도의 폐지에 수반하여 호적제도를 개혁할 당시 호적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개인 개인으로 하면 종이와 인력이 많이 든다」, 「경제력이 회복되면 1인 1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혼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와 자녀를 호적의 편제단위로 하였다고 한다.73)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유는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3) 위와 같은 점 외에도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현재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5년 이전의 통계자료상으로는 항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가족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와 자녀의 가족인 2세대가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1세대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가족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의 변경과 가족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별 편제방안은 호적의 전산화와 함께 시급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이상과 같은 점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호적에 대한 의식을 생각할 때, 현행과 같은 기본가족을 중심으로 편제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이나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부계혈통주의에 젖어 있는 국민의 호적의식을 불식하지 못할 것이고, 종국적으로 개인별 등록제를 향한 과도기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 편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각각 독립된 시민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사상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개정하여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호적제도의 개선을 한번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철저한 개인별 등록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호적의 신편제 기준을 \'가\'를 극복하고 현재의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둔다면,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부부와 친자라고 하는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가족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립한 개인을 기초에 둔 사회에서는 개인을 초월한 가족의 일체감을 법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가족내에서의 모든 선택은 각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확대를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는 개인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만 할 것이다.74) 이러한 의미에서는 개인별 편제방안이 가장 순수한 선택이라고 보므로 개인별 편제방안을 제안한다.
Ⅸ. 결론
호주제에 의해 재혼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서 문제를 발생하는 문제점은 호주제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구처럼 가족궈성원들간에 다양한 성씨가 존재하여도 우리 모두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단번에 호주제의 위헌성과 양성평등의 위반은 논란 거리가 못 될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가 남녀불평등을 조장하고 강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호주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들에 인식에 가부장적인 가족상이 내려온 결과라 생각한다. 남녀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기엔 부당한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여 호주를 단순히 기준으로 만들어 인견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을 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인 방법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인간의 법은 완벽할 수는 없다. 호주제를 폐지한다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후자의 입장이 더 나은 방법이라 조심히 결론을 내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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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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