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그 근거 및 개선방안 고찰(호주제의 정의, 외국 호적제도, 현행 호적제도상 양성불평등 문제, 호주제도의 폐해,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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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그 근거 및 개선방안 고찰(호주제의 정의, 외국 호적제도, 현행 호적제도상 양성불평등 문제, 호주제도의 폐해,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정의

Ⅲ. 외국의 가족제도와 자녀의 성
1. 외국의 가족제도
2. 자녀의 성

Ⅳ. 외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Ⅴ.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1. 여성단체의 입장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2)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2. 유림측의 입장

Ⅵ.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1. 유림의 조직적 반대운동의 흐름
2. 유림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3. 유림의 호주제 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Ⅶ.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불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불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불평등

Ⅷ. 호주제도의 폐해

Ⅸ.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Ⅹ.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의 입적에 대해서는 처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加捧子의 입적에 대하여 夫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적인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계혈족이 아닌 혈족의 입적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26)
Ⅷ. 호주제도의 폐해
(1) 인간의 존엄성(자기결정권)과 양성평등(남녀평등)을 위반
-> 호적제도에 의한 일방적 입적 강제, 호주승계 우선순위는 남자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 남성중심으로 호적 편제하고 그 호적에 입적 강제,수평적 관계를 기초로한 여성의 인격적 자유권을 바탕으로 한 양성의 결합 저해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 모든 법, 제도는 자유의사를 갖는 인격주체로써의 인간을 전제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주와 가족이라는 구성원리는 평등한 배우자 사이에 주종관계를 강제함으로써 인격주체의 자유의사에 반한다.
=> 우리 사회의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조장
(4)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이 힘들다.
-> 이혼녀의 자식은 법적관계로 동거인이되고, 재혼녀의 경우 자식이 현재 남편과 성이 다르게 됨
Ⅸ.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현행 호주제도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의식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고 남녀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호주제폐지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인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도입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수립하고 남성중심의 제사와 명절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한다.
호주제폐지운동을 위한 회원단체 회원들의 내부교육과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과정에서 회원단체 회원들의 의식을 강화한다.
Ⅹ.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어왔던 가적(家籍)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적은 새로운 목적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편제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여성을 배제한 부계중심에서 벗어나고,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호적은 최소한의 공문서의 역할만을 위해 편제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된 가장 합리적인 호적 편별 방식은 1인 1호적제이다.
1인 1호적제는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이는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적 편별방식은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녀의 성씨는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아는 한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혼가정이나 미혼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결론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사회문화를 양산하여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시민사회 내에서 여성의 공적영역에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21세기 국가 경영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에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확장되어야 하나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영역,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인권과 민주적 시민권을 가로막는 호주제도는 건강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호주제도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혼?재혼?미혼모 가구 등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여기 모인 1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000년 남계혈통위주의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하였다. 시민사회 내 여성의 공적영역에의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아동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내 열린 가족문화 창출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기로 한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모든 여성차별과 직장?가정?사회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의 상징이며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앞으로 민법 개정청원, 호주제 위헌소송, 범국민서명운동의 사업을 통해 호주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는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들은 수십년동안 호주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속에서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아가 한국사회의 강고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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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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