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보험관계의 성립
Ⅲ. 보험관계의 소멸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Ⅱ. 보험관계의 성립
Ⅲ. 보험관계의 소멸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1. 성립의 효과
1)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보고신고 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2)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신설).
2. 소멸의 효과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보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 존속한다.
♠ 관리운영기구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보험운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심사는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1. 성립의 효과
1)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보고신고 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2)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신설).
2. 소멸의 효과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보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 존속한다.
♠ 관리운영기구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보험운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심사는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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