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손해배상의 의의
Ⅱ.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Ⅲ.손해배상의 범위
Ⅳ.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Ⅴ.손해배상액의 예정
Ⅵ.손해배상자의 대위
Ⅱ.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Ⅲ.손해배상의 범위
Ⅳ.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Ⅴ.손해배상액의 예정
Ⅵ.손해배상자의 대위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다.
③원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기본적 법률관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기본채권의 담보는 배상예정계약도 담보하는 것이 된다.
④일정액의 금전으로써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이외의 것으로써 한경우에도 제398조 규정이 준용된다.
2.내용
1)원칙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한, 얼마든지 자유로이 손해액예졍계약을 맺을 수 있다.
2)예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규정이 있다. 즉 제8조는,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3.효과
1)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①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증명하면된다. 즉 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실제로 어떤소해가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학설
가.무과실책임주의(다수설)
나.과실액임주의(소수설)
2)예정액의 감액
①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히 과소하다고 해서 증액을 하지는 못한다.
②과실상계로 예정손해액의 감액여부: 민법규정은 없으나, 채권자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뒤집어 씌울수는 없기에, 감액을 할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③타인의 경솔, 궁박, 등을 이용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기타
1)위약금
①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②목적은 위약벌, 배상액의 예정이다.
2)(손해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①계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기타의 유가물을 교부하는 수가 많다. 이를 계약금
②당사자가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해제권을 유보하기 이하여 수여 된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Ⅵ.손해배상자의 대위
1.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요건
1)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①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②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2)일부의 배상이 있는 때에는 배상지의 대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일부대위도 생기지 않는다.
3.효과
1)채권의 목적이 이전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2)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에 관한 배상자 대위의 여부
①문제:채무자의 과실과 함께 제3자의 고의. 과실이 가담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에 관하여서도 배상자 대위가 생기는가의 문제
②결론: 긍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결국 거래상 채권의 목적이었던 물건.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에.
③원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기본적 법률관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기본채권의 담보는 배상예정계약도 담보하는 것이 된다.
④일정액의 금전으로써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이외의 것으로써 한경우에도 제398조 규정이 준용된다.
2.내용
1)원칙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한, 얼마든지 자유로이 손해액예졍계약을 맺을 수 있다.
2)예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규정이 있다. 즉 제8조는,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3.효과
1)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①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증명하면된다. 즉 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실제로 어떤소해가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학설
가.무과실책임주의(다수설)
나.과실액임주의(소수설)
2)예정액의 감액
①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히 과소하다고 해서 증액을 하지는 못한다.
②과실상계로 예정손해액의 감액여부: 민법규정은 없으나, 채권자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뒤집어 씌울수는 없기에, 감액을 할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③타인의 경솔, 궁박, 등을 이용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기타
1)위약금
①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②목적은 위약벌, 배상액의 예정이다.
2)(손해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①계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기타의 유가물을 교부하는 수가 많다. 이를 계약금
②당사자가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해제권을 유보하기 이하여 수여 된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Ⅵ.손해배상자의 대위
1.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요건
1)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①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②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2)일부의 배상이 있는 때에는 배상지의 대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일부대위도 생기지 않는다.
3.효과
1)채권의 목적이 이전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2)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에 관한 배상자 대위의 여부
①문제:채무자의 과실과 함께 제3자의 고의. 과실이 가담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에 관하여서도 배상자 대위가 생기는가의 문제
②결론: 긍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결국 거래상 채권의 목적이었던 물건.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