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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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손해배상의 의의

Ⅱ.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Ⅲ.손해배상의 범위

Ⅳ.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Ⅴ.손해배상액의 예정

Ⅵ.손해배상자의 대위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다.
③원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기본적 법률관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기본채권의 담보는 배상예정계약도 담보하는 것이 된다.
④일정액의 금전으로써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이외의 것으로써 한경우에도 제398조 규정이 준용된다.
2.내용
1)원칙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한, 얼마든지 자유로이 손해액예졍계약을 맺을 수 있다.
2)예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규정이 있다. 즉 제8조는,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3.효과
1)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①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증명하면된다. 즉 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실제로 어떤소해가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학설
가.무과실책임주의(다수설)
나.과실액임주의(소수설)
2)예정액의 감액
①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히 과소하다고 해서 증액을 하지는 못한다.
②과실상계로 예정손해액의 감액여부: 민법규정은 없으나, 채권자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뒤집어 씌울수는 없기에, 감액을 할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③타인의 경솔, 궁박, 등을 이용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기타
1)위약금
①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②목적은 위약벌, 배상액의 예정이다.
2)(손해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①계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기타의 유가물을 교부하는 수가 많다. 이를 계약금
②당사자가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해제권을 유보하기 이하여 수여 된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Ⅵ.손해배상자의 대위
1.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요건
1)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①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②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2)일부의 배상이 있는 때에는 배상지의 대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일부대위도 생기지 않는다.
3.효과
1)채권의 목적이 이전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2)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에 관한 배상자 대위의 여부
①문제:채무자의 과실과 함께 제3자의 고의. 과실이 가담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에 관하여서도 배상자 대위가 생기는가의 문제
②결론: 긍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결국 거래상 채권의 목적이었던 물건. 권리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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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6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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