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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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와 위험부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2) 기회궤적
(3) 무차별곡선
(4) 최적포트폴리오의 구성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eading)을 통해서 민간부문보다 더 효율적으로(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상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대수익은 감소하나 위험의 크기는 불변임
= π(1-t) = awr(1-t)
p =
② 이 경우에는 조세부과로 인해 동일한 위험수준하에서 기대수익만 감소하므로 기회궤적이 보다 완만한 형태로 변화(기회궤적이 시게방향으로 회전이동)
→ 동일한 위험을 부담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의 크기가 감소하므로 위험부담의 매력(가격)이 하락
=p
③ 이 때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있음
④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나 소득효과는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상대적인 위험기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대체효과 ………………………………… 조세부과→위험부담의댓가(↓)→위험부담행위(↓)

│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0: 조세부과→실질소득(↓)→위험부담행위(↓)
└소득효과 │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0: 조세부과→실질소득(↓)→위험부담행위(↑)
※ 상대위험기피제증: 소득(부)이 증가할수록 위험기피의 정도가 커지는 것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0)
⑤ 만약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이면 조세부과에 따라 명백히 위험부담행위는 감소하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이면 위험부담행위의 증감여부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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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2.06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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