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통한 청소년의 인권주체성 보장과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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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인권의 역사적 배경과 인권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인권의 역사적 배경
2. 인권의식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

Ⅲ. 우리나라 헌법과 청소년권리
1. 기본권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성격
2. 헌법상 청소년인권
1) 청소년의 인권주체성 보장
2) 청소년인권의 내용
3. 청소년기본권으로서의 ‘수련활동을 할 권리’
1) ‘교육을 받을 권리’와 ‘수련활동을 할 권리’
2) 수련권의 명칭

Ⅳ. 수련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1. 수련권의 법적 성격
2. 수련권의 내용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은 이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생존권이 그러하듯이 수련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수련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나, 참여하여 활동을 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가진다.
2. 수련권의 내용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는 수련권의 자유권적 성격보다는 생존권적 성격이 중요하다. 수련권의 여러 가지 요건의 구비가 매우 미흡한 현단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여부보다는 요건구비의무 실천이 우선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수련권의 내용은 수련활동의 요건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수련권의 요건으로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련거리, 수련터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청소년의 동기와 시간이다.
청소년은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연령과 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 줄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의 다른 규정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을 구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서 수련거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그 성장발달에 적합하게 개발보급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점에서 교수 및 전문가들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도 수련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규정이나 '성장발달에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한 시설의 적절성·안전성 등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함에 있어서 그 성장발달에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한 일정한 요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본법의 규정들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교수 및 전문가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법과 정책은 통설적 이론이 성숙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Ⅳ. 결 론
청소년수련활동은 교육적 활동이며, 전통적 교육의 세 마당인 학교교육·가정교육·사회교육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교육의 불완전 현상을 보완하고자 '청소년육성'이라는 제도적·정책적 형태로 발전되어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멋있고 전문적인 활동거리, 이웃이나 자연 속의 활동터전, 훌륭한 지도자, 알맞은 청소년단체, 충분한 시간 등을 청소년 '스스로'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2003년말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편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제정에 따라 이제 청소년들은 스포츠활동·예술활동·교류활동·탐험활동 등 다양한 자유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인증 받음으로써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자연권의 주체로서 또는 헌법상 실정법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고 신장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은 행복추구권, 성장발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청소년권리적 의미)과 이에 기초한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관계한다. 왜냐하면,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인간적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생래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이고,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교육에 속하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그 요건이 규정됨으로써 청소년기본권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학습권에 관한 논의가 교육학적 학습권의 개념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여러 견해들은, 1998년 교육기본법이 명문으로 학습권을 규정함으로써 실정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이제 학습권은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범주와 요건을 내용으로 하며 청소년기본법의 수련활동의 요건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권의 실체는 덕목과 기량의 함양이고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나 수련활동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수련' 자체이므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수련권'이라고 하여야 하며, 향후 청소년학계의 교수 등 전문가들은 수련권의 권리로서의 법리구성에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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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7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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