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제기
II. 교장임용방식 다양화 요구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장의 자질과 역할
2. 교장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직경력
3. 교육부의 초빙교장제 확산 방안
4. 이주호의원의 교장공모제 발의
5. 최순영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 발의
III. 교장임용방식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1. 미국의 교장임용 방식
가. 현 황
나. 시사점
2. 영국의 교장임용 방식
3. 일본의 교장임용 방식
IV. 교장임용방식의 대안 탐색
1. 교장임용방식 개선의 목적
2. 교장임용방식 개선의 쟁점
3. 교장임용방식의 개선 방안
가. 전문성의 확보
나. 민주성의 확보
다. 책무성의 확보
라. 하나의 대안
II. 교장임용방식 다양화 요구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장의 자질과 역할
2. 교장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직경력
3. 교육부의 초빙교장제 확산 방안
4. 이주호의원의 교장공모제 발의
5. 최순영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 발의
III. 교장임용방식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1. 미국의 교장임용 방식
가. 현 황
나. 시사점
2. 영국의 교장임용 방식
3. 일본의 교장임용 방식
IV. 교장임용방식의 대안 탐색
1. 교장임용방식 개선의 목적
2. 교장임용방식 개선의 쟁점
3. 교장임용방식의 개선 방안
가. 전문성의 확보
나. 민주성의 확보
다. 책무성의 확보
라. 하나의 대안
본문내용
모든 대학에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질 관리가 가능한 대학(국립대학)에 한하여 허용하자는 것이다. 허용되는 대학의 수는 지역별로 안배하여 전국적으로 5-6개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교장자격 연수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일시적 연수과정이 아니 정규 학위과정으로써 교장의 권위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민주성의 확보
현행 교장임용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 중에는 민주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평교사가 대접받지 못하는 풍토 때문에 30대 후반부터 승진 각축전에 뛰어 들어 이후 10년 이상은 점수관리가 필요한 고행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행길이 교육활동을 자극하고 교육성과를 인정받는 것이라면 별 문제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점수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증상의 완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치료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계적 개선방안이 교장직 접근에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는 없어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장제도는 오랜 기간의 점수관리에 승리한 소수의 교원만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승진개념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리고 모두가 승진할 수는 없는 아니냐고 항변 하지만, 학교는 일반 관료직과 그 성격 자체가 달라서 관료제적 승진구조는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장직 접근에의 민주성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교장자격과정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교장자격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정요건이란 박사과정에서 훈련하게 되는 학교경영 능력 외에,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보직교사 및 전문직 등 학교경영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직무를 5년 이상 경험한 교사는 누구나 교장자격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정요건이란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담보 장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과정 이수 후 자격의 획득과 임용은 1:1로 연계될 수 없다. 자격을 소지한 후, 교장을 초빙(공모)하는 학교에 응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 책무성의 확보
현재의 교장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으로 승진한 후 무사안일에 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히 책임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것이 무난하고 안전한 정년을 보증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다쳐도 교장이 징계 받고, 교실에 불이 나도 교장이 징계 받으니 그저 사고 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소극적 학교경영 마인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학교를 능동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교장의 책무성 체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초빙(공모)제를 통한 일종의 계약임용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계약체제의 주 요소는 계약 체결 당사자이다. 즉, 교장과 교장을 채용한 기관이다. 학운위에서 선발하게 되면, 교장과 학운위 간의 계약이 될 것이고, 교육청에서 선발하면 교장과 교육청간의 계약이 될 것이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초빙제, 공모제, 선보제는 모두 학운위가 선발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운위가 그런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이가 많다. 학운위의 대표성과 책무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운위가 전적인 계약자가 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교장의 신분은 국가교육공무원으로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 상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의 주체는 학운위와 교육청이 연계된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학운위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장을 선택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관리기관으로서 교장을 인사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장에 대한 계약 해지와 면직 및 원직으로 복귀 등의 인사처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라. 하나의 대안
이와 같은 방안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장 자격증
교장박사학위
교장 자격기준
교장자격 박사과정을 이수한 자
양성기관
교육전문대학원(전국에 권역별 5-6개 국립대학에 설치하고, 교육부에서 질 관리)
양성과정
지원 자격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면서, 보직 및 전문직 5년 이상 이상인
교원
임용 형태
주관기관과 계약 체결
임용 기간
4년을 기준으로 하나, 평가에 따라 임기 중간에도 면직요청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만기 후에는 재계약도 가능
교장임용
주관기관
학운위와 교육청 공동
임용
심사자
학운위(1차 심사), 교육청(2차 심사)
최종 결정권자
교육감
임용방법
및 절차
교장 결원을 교육청에 신고 채용 공고(중앙일간지) 학운위 산하에 채용위원회 구성, 채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 확정 1차 서류전형(학운위) 교육감에 추천 교육감 면접 및 최종 결정 임용
계약이행
평가
계약기간의 중간인 2년과 최종년도인 4년에 각각 1회씩 2회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면직요청, 원직복귀 결정
교장 인사권자
교육감
[ 참고문헌 ]
교육부(2005).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
김왕준(2004). 교장선출보직제 제안의 논리적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상명(2002). 학교단위책임경영론. 교육과학사.
이주호 외(2005). 교육공무원법 및 초·증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최순영 외(2005). 교육공무원법 및 초·증등교육법 개정법률안.
한만길(2004).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교장자격 연수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일시적 연수과정이 아니 정규 학위과정으로써 교장의 권위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민주성의 확보
현행 교장임용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 중에는 민주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평교사가 대접받지 못하는 풍토 때문에 30대 후반부터 승진 각축전에 뛰어 들어 이후 10년 이상은 점수관리가 필요한 고행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행길이 교육활동을 자극하고 교육성과를 인정받는 것이라면 별 문제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점수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증상의 완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치료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계적 개선방안이 교장직 접근에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는 없어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장제도는 오랜 기간의 점수관리에 승리한 소수의 교원만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승진개념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리고 모두가 승진할 수는 없는 아니냐고 항변 하지만, 학교는 일반 관료직과 그 성격 자체가 달라서 관료제적 승진구조는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장직 접근에의 민주성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교장자격과정을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교장자격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정요건이란 박사과정에서 훈련하게 되는 학교경영 능력 외에,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보직교사 및 전문직 등 학교경영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직무를 5년 이상 경험한 교사는 누구나 교장자격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정요건이란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담보 장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과정 이수 후 자격의 획득과 임용은 1:1로 연계될 수 없다. 자격을 소지한 후, 교장을 초빙(공모)하는 학교에 응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 책무성의 확보
현재의 교장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으로 승진한 후 무사안일에 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히 책임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것이 무난하고 안전한 정년을 보증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다쳐도 교장이 징계 받고, 교실에 불이 나도 교장이 징계 받으니 그저 사고 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소극적 학교경영 마인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학교를 능동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교장의 책무성 체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초빙(공모)제를 통한 일종의 계약임용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계약체제의 주 요소는 계약 체결 당사자이다. 즉, 교장과 교장을 채용한 기관이다. 학운위에서 선발하게 되면, 교장과 학운위 간의 계약이 될 것이고, 교육청에서 선발하면 교장과 교육청간의 계약이 될 것이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초빙제, 공모제, 선보제는 모두 학운위가 선발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운위가 그런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이가 많다. 학운위의 대표성과 책무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운위가 전적인 계약자가 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교장의 신분은 국가교육공무원으로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 상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의 주체는 학운위와 교육청이 연계된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학운위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장을 선택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관리기관으로서 교장을 인사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장에 대한 계약 해지와 면직 및 원직으로 복귀 등의 인사처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라. 하나의 대안
이와 같은 방안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장 자격증
교장박사학위
교장 자격기준
교장자격 박사과정을 이수한 자
양성기관
교육전문대학원(전국에 권역별 5-6개 국립대학에 설치하고, 교육부에서 질 관리)
양성과정
지원 자격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면서, 보직 및 전문직 5년 이상 이상인
교원
임용 형태
주관기관과 계약 체결
임용 기간
4년을 기준으로 하나, 평가에 따라 임기 중간에도 면직요청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만기 후에는 재계약도 가능
교장임용
주관기관
학운위와 교육청 공동
임용
심사자
학운위(1차 심사), 교육청(2차 심사)
최종 결정권자
교육감
임용방법
및 절차
교장 결원을 교육청에 신고 채용 공고(중앙일간지) 학운위 산하에 채용위원회 구성, 채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 확정 1차 서류전형(학운위) 교육감에 추천 교육감 면접 및 최종 결정 임용
계약이행
평가
계약기간의 중간인 2년과 최종년도인 4년에 각각 1회씩 2회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면직요청, 원직복귀 결정
교장 인사권자
교육감
[ 참고문헌 ]
교육부(2005).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
김왕준(2004). 교장선출보직제 제안의 논리적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상명(2002). 학교단위책임경영론. 교육과학사.
이주호 외(2005). 교육공무원법 및 초·증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최순영 외(2005). 교육공무원법 및 초·증등교육법 개정법률안.
한만길(2004).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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