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처우 이념의 변모와 새로운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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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범죄자처우 이념의 변천
1. 개선.의료모델의 메커니즘
2. 개선.의료모델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처우이념의 대두

Ⅲ.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관찰제도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가. 사회봉사명령
나. 수강명령
4. 소년수탁시설처우

Ⅳ.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변화
1. 부정기형과 Parole폐지의 움직임
2. 새로운 사회내처우방책의 전개
(1) 사회봉사명령
(2)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3) 그 밖의 제안

Ⅴ. 결 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절차에 관해서도 그 실현의 운용상황을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현재의 행동과학의 발전단계를 전제로 하는 한, 수형자의 장래의 행동예측은 곤란하고, 가석방 허가의 판단에는 애매함이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今後는 矯正.保護雙方의 측면에서, 운용의 실태를 공개하고, 보다 객관적인 기준표와 구체적인 매뉴얼작성을 위한 논의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또, 가석방결정과정을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석방절차하에서는 수형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는 거의 없고, 수형자가 주체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나아가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형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今後는, 가석방절차가 수형자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가에 대한 논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참된 의미의 가석방의 원칙화 및 적극적 운용을 위한 노력과 방법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내처우의 충실.감화, 교정과 보호의 連携의 강화의 필요와 함께,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가석방절차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 영미에서의 패롤폐지론의 동향이 갖는 의미는, 가석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처우 전반에 걸쳐서 공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사회내처우대상자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에 의해 명확히 되어야 하며(헌법 제12조),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적 인권존중주의 및 개인의 존엄존중원리(헌법 제10조)는 사회내처우대상자에게도 미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영미에서의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전개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은 주로 과잉구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용된 것으로, 사회내[처우]라고 하기보다는 사회내[제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귀를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범죄자처우시스템속에, 이들 새로운 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중한 자세를 요한다고 본다. 예컨대, 전자감시의 경우, ① 행형코스트를 줄이고, ② 공공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③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이점이 있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행동을 機器에 의해 감시한다고 하는 人道上의 문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등이 제기되고 있고, (前①②의 점은 별로하고) 특히 거기에서 얻어지는 사회에의 복귀는 단지 사실로서의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범죄자를 개선갱생시킨 위에서의 사회복귀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자감시는 원래, '처우'보다는 '감시'를 목적으로 안출된 것으로, 미국의 無害化政策路線의 一手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범죄자처우의 기본적 입장에서는, 전자감시시스템을 현재 그대로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자감시를 이용한 在宅拘禁의 채용에 의해 사회통제망의 확대화현상(net widening)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쨌건, 전자감시는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태크놀로지를 이용한 최초의 것으로서, 今後, 과학기술과 범죄자처우와의 관계가 형사정책상 중요과제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實例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전개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피해자측의 처벌요구를 배려한 범죄자처우가 제안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회봉사명령과 전자감시는 이러한 요청을 집어넣은 適例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前者는 종래의 사회내처우에 [사회에 대한 배상]의 요구를 추가한 것이고, 後者는 전자기기에 의한 콘트롤강화라고 하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의 요구에 답한 것이다. 피해자와 그 유족이 사는 [社會]에서, 범죄자에 대한 고려(작용)만이 前面에 나서는 처우방법으로서는, 피해자와 시민을 납득시킬수 없다는 점에서 [被害者의 관점을 포섭한 범죄자처우]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관점을 포섭한 사회내처우는 대상자에게 과도한 물리적 부담 및 정신적 압박을 주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면도 갖는, 양인의 칼로서의 성격을 倂有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할 것이다. 여하튼 피해자의 관점을 결한 사회복귀의 시도는 형사정책으로서 불충분함은 사실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층의 검토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 형사정책의 관심이 犯罪豫防의 문제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예방(crime prevention)론의 근저에 있는 것은, 종래의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의 감소에 기여한 역할은 미미하고, 특히 범죄가 종료한 후에 범죄자를 처우하는 제도는 넌센스라고 하는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을 기초로 범죄예방론은, 범죄실행후에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사후에 처리하는 종래의 시스템으로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실행자체를 사전에 저지하는 시스템에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재해에 강한 사회'의 건설이 제창되듯이, 형사정책에 있어서도 '범죄에 강한 사회'의 건설이 목표로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앞으로의 추이를 관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검토결과를 추후 上梓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하태훈(1990):현행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97-112,한국형사정책학회.
보호지 13호 보호논설 : 소년보호정책의 새로운 방향 (최인섭)
보호지 13호 보호논설 : 보호국 창설 20년의 발자취 (방봉혁)
수원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터넷사이트)
보호지 12호 실무제언 : 보호관찰과 과학적 분류 처우방법(진수명)
보호관찰 통계연보 : 통계치 및 그래프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
법무부 보호관찰소 인터넷 사이트 : 보호 관찰에 대한 내용
법무부. 1999. 1998년도 보호관찰 심사분석. 법무부.
_____. 2000. 1999년도 보호관찰 심사분석. 법무부.
이태원. 1999.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법무부. {보호}.
정해룡. 2000. “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제26회 형사정책세미나 자
료집.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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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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