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선거구획정위의 운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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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
1. 선거구획정 방식의 측면
(1) 선거구획정 기준의 작위성
(2) 자의적인 인구상하한선제 적용
(3) 임의적인 인구 산정일 기준
2. 선거구획정위의 절차와 운영상의 문제점

Ⅲ. 선거구획정 개선 방안
1. 획정 방식 측면
(1) 의원 정수
(2) 지역구와 비례구간의 의석 비율(2 : 1) 채택
(3) 새로운 선거구 획정 방식
2. 절차 및 운영 측면
(1)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2) 선거구획정위의 위상 강화
(3) 10년 선거구획정 주기 채택
(4) 독립 상설기구로의 전환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해야 한다.
민주정치는 경쟁에 기초한 정치유형이다. 정치게임의 기본 규칙인 선거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한다. 선거제도가 정치인들만이 참여하는 장에서 결정될 때 이것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생활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통제경제(command economy)』에 견줄 수 있는 『통제 민주주의(command democracy)』가 될 위험이 있다"(김종림, 1991: 60). 한국 민주정치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을 포함하여 선거제도가 정치인들에 의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전문인으로만 구성된 『초당파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가 외국과 같이 상설화되어 활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자문기관의 위상에서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내의 독립·상설기관으로 자리 잡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구성에 관한 것은 통합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직 통합선거법 제26조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시·도의회의원 지역구인 경우,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을 분할하여 획정한다.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인 경우에는 "읍·면·동을 단위로 하여 획정하며 인구가 적은 읍·면·동(면은 인구 1천미만, 동은 인구 6천미만)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이 경우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선거연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인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설·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를 조속히 발족시키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국회의원 선거뿐 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구간의 의석비율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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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2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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