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선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2. 선거의 지도이념
Ⅲ. 선거제도의 기본 내용
1. 선거일과 선거기간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구와 의원정수
4. 선거인 명부
5. 후보자등록
6. 선거운동
7. 선거공영제
8. 투표제도와 개표제도
Ⅳ.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 주요내용)과 기간별 주요제한금지사항, 과태료처분대상
Ⅴ.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비용의 문제
2. 선거법의 비현실성
3. 지역선거구의 불균형
4. 방송의 편향보도
5. 선거공약의 남발과 비현실성
Ⅵ.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Ⅶ. 결론
Ⅷ. 참고문헌
Ⅱ.선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2. 선거의 지도이념
Ⅲ. 선거제도의 기본 내용
1. 선거일과 선거기간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구와 의원정수
4. 선거인 명부
5. 후보자등록
6. 선거운동
7. 선거공영제
8. 투표제도와 개표제도
Ⅳ.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 주요내용)과 기간별 주요제한금지사항, 과태료처분대상
Ⅴ.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비용의 문제
2. 선거법의 비현실성
3. 지역선거구의 불균형
4. 방송의 편향보도
5. 선거공약의 남발과 비현실성
Ⅵ.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비용의 문제
선거비용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선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반면 현실적인 선거자금 모금 통로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 정치자금의 주요 수입원은 후원금, 보조금, 당비, 기탁금이며 선거 이후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비용보전도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자금은 정당활동을 위해 정당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사용된다. 현대 민주주의는 돈의 정치라고 할 만큼 정치와 돈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민주주의 가 발전하더라도 정치자금은 불가피하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견해와 비전을 알려 당선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른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유권자 수의 확대 등의 선거민주주의의 확대와 매스미디어 비용의 상승, 선거조직의 유지, 당선제일주의 등 선거운동의 전술적 변화도 선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선거구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식의 미성숙 등도 선기비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2. 선거법의 비현실성
선거법에서 기탁금 및 반환기준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5억원이며 국회의원선거는 2,0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4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0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는 1,50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이다. 반환기준은 선거에 관계없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인 때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추천정당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같이 후보자가 기탁한 기부금으로 선거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 당선이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한 엄격한 공영선거제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3. 지역선거구의 불균형
선거에 있어서 평등은 선거구에있어서 유권자의 투표가 계산상 수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선거구와 비교하여 투표의 실질적 평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통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구간의 투표의 결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실제의 선거에서 투표의 결과가치가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다. 투표가치의 절대적 평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구의 선거인수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을 수없다. 문제는 선거구별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송의 편향보도
오늘날 방송국의 편향적인 보도태도에 대해 고위공무원들은 오히려 정부여당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 같다고 지적할 정도로 일방통행식이다. 이같은 방송의 편향적 보도는 방송의 공공성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례로 볼 수도있다. 공영방송국은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이념과 이를 구현하는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즉 공영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적극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선거공약의 남발과 비현실성
선거가 있을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선거공약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한결같이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들이 많다. 우선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계산에서 그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러한 선고공약의 문제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첫째, 비현실적이다. 둘째,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성을 상실한 것들로 나아갈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많고 셋째, 각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 등에서 경쟁적으로 발표한 선거공약은 모두 지역개발에 관한 것들이다. 끝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이외에 정부에서 발표한 선심성 정책도 많다. 따라서 선거공약의 비현실성은 매우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당과 의원들은 그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의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공약은 보다 실현성이 높은 공약이어야 한다.
Ⅵ.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의주로 되어있고 정치관계법이 정치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도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선관위에 신고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대통령선거는 1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순위에 3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했던 것을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으로 하고, 후보자명부순위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Ⅶ. 결론
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선거가 현실정치에서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체계를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현대민주국가는 대부분 대의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그 운용은 민주주의의 성패와 직결된다. 따라서 국민스스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광장(인터넷사이트)
『선거제도와 정당제』, 삼지원, 1997
17대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례 예시집(개정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두, 『민주정치와 선거론』, 태창출판사
1. 선거비용의 문제
선거비용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선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반면 현실적인 선거자금 모금 통로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 정치자금의 주요 수입원은 후원금, 보조금, 당비, 기탁금이며 선거 이후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비용보전도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자금은 정당활동을 위해 정당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사용된다. 현대 민주주의는 돈의 정치라고 할 만큼 정치와 돈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민주주의 가 발전하더라도 정치자금은 불가피하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견해와 비전을 알려 당선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른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유권자 수의 확대 등의 선거민주주의의 확대와 매스미디어 비용의 상승, 선거조직의 유지, 당선제일주의 등 선거운동의 전술적 변화도 선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선거구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식의 미성숙 등도 선기비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2. 선거법의 비현실성
선거법에서 기탁금 및 반환기준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5억원이며 국회의원선거는 2,0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4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0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는 1,50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이다. 반환기준은 선거에 관계없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인 때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추천정당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같이 후보자가 기탁한 기부금으로 선거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 당선이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한 엄격한 공영선거제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3. 지역선거구의 불균형
선거에 있어서 평등은 선거구에있어서 유권자의 투표가 계산상 수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선거구와 비교하여 투표의 실질적 평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통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구간의 투표의 결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실제의 선거에서 투표의 결과가치가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다. 투표가치의 절대적 평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구의 선거인수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을 수없다. 문제는 선거구별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송의 편향보도
오늘날 방송국의 편향적인 보도태도에 대해 고위공무원들은 오히려 정부여당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 같다고 지적할 정도로 일방통행식이다. 이같은 방송의 편향적 보도는 방송의 공공성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례로 볼 수도있다. 공영방송국은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이념과 이를 구현하는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즉 공영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적극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선거공약의 남발과 비현실성
선거가 있을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선거공약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한결같이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들이 많다. 우선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계산에서 그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러한 선고공약의 문제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첫째, 비현실적이다. 둘째,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성을 상실한 것들로 나아갈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많고 셋째, 각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 등에서 경쟁적으로 발표한 선거공약은 모두 지역개발에 관한 것들이다. 끝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이외에 정부에서 발표한 선심성 정책도 많다. 따라서 선거공약의 비현실성은 매우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당과 의원들은 그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의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공약은 보다 실현성이 높은 공약이어야 한다.
Ⅵ.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의주로 되어있고 정치관계법이 정치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도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선관위에 신고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대통령선거는 1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순위에 3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했던 것을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으로 하고, 후보자명부순위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Ⅶ. 결론
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선거가 현실정치에서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체계를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현대민주국가는 대부분 대의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와 그 운용은 민주주의의 성패와 직결된다. 따라서 국민스스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광장(인터넷사이트)
『선거제도와 정당제』, 삼지원, 1997
17대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례 예시집(개정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두, 『민주정치와 선거론』, 태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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