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에 있어 편집권에 관한 논쟁의 실체와 경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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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언론기업의 변화과정
가. 1960년대 및 1970년대
나. 1987년 민주화운동과 기자노조의 활동
다. 1993년 정권교체 이후

3. 편집권이란 무엇이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
가. 문제의 제기
나. 편집권의 개념
다. 언론계에서 논쟁의 실제와 경위
라. 법률 조항의 변천
마. 편집권의 소재에 관한 학설
바. 소결론

4. 현행 헌법상 가능한 내적 자유의 보장 방안
가. 개관 - 전제적 입장
나. 기자의 양심보호
다. 편집작업에서의 협력관계
라.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의 문제
마. 편집직원에 관한 인사
바. 종합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해당하지 않고, 다만 발행인 측이 임의로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편집국장의 임면에 관하여 발행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단체교섭에서 강요되거나 그 불응을 이유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앞서 본 기본입장에 의하면 편집부문의 인사결정에 관한 권한도 원칙적으로 발행인에게 귀속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미디어의 발전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행인으로서는 편집부문의 인사결정에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정책상 유리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재 국내에서는 편집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발행인의 자의적 인선을 제한하고, 기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매체사가 늘고 있다. 예컨대, 경향신문에서는 직선제가, 부산일보에서는 3인 추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대한매일에서는 2000년 10월 노사합의에 의해 편집국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대한매일의 편집국장 제한적 직선제는 일간지 기자로 18년 이상 근무하거나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사내외에서 입후보한 자를 편집국 소속 기자들의 과반수 득표자 또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 중 1명을 사장이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1년이고 중간평가 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임기가 연장된다. 중간평가는 발행인의 요구 혹은 선거인 재적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실시된다. 한편 선거인 재적 3분의 1 이상의 불신임 발의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중앙일보는 1997년 편집국장 임면동의제에서 중간평가제로 바꿨다가 1999년 10월 중앙일보 사태 당시 임면동의제를 실시했으며, 2000. 11. 15.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대신 중간평가제 실시가 포함되었다.
바. 종합
원래 내적 자유는 언론에 대한 외적 영향이 대부분 기업주를 통해 신문에 유입되고 기자의 발행인에 대한 독립의 법적 보장은 이러한 간섭의 방어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실상 오랜 쟁점이 돼온 경영과 편집의 분리문제 내지 기자의 편집·편성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기업의 기본적인 사기업적 구조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사회적 및 법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입법으로 이를 명문화하는데는 실패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언론의 내적 자유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파괴하고 이를 공법적 규율의 영역으로 옮겨심어 또 다른 법적 구속 상태를 가져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언론의 공적 과업 이행을 위한 법적·구조적 전제조건을 창출하려는 법정책적인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갖는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를 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기자들의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설령 언론기업 내에서 발행인과 기자간의 관계를 공법적으로 규율하여 기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되면, 그 전제로서 기자의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기자의 자격과 그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법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직업윤리를 명확화하는 작업과 함께 직업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내적 언론자유를 법적으로 규정하려고 한 독일 바이마르시대의 개혁법안이 편집과 발행간의 권한획정 내지 기자의 독립보호규정을 두는 동시에 언론인에 대한 강요죄나 언론증뢰죄를 규정하고 기자의 직업의무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명예법정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었던 사정을 보면 이러한 법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언론의 내적 자유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계의 언론윤리가 확립되고 기자들의 공적 과업 수행의지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의 편집권 논의에서 간과하여서는 안될 점은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신문의 경향보호와 편집부문의 이익 옹호는 일반 노사관계와 다른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노조가 편집권 논의를 주도하여 왔고, 편집 편성규약의 제정에 있어서도 노조가 관여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언론의 내적 자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자 기타 정신적 활동에 의해 언론의 내용형성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그밖의 모든 기업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학자가 이를 간과하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편집규약의 제정 기타 편집·편성에 관한 사항은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강조한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론기업 단위에서는 기자들의 모임이, 전반적 언론계에서는 전문직단체로서의 기자단체가 그 논의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임근수, '편집권의 옹호와 독립', 신문평론, 1964. 5. 17면
남시욱, '편집권에 대한 고찰', 신문연구, 1982 겨울호, 103면
유재천, 언론노조와 편집권
박흥수, '편집권 논의의 배경과 전망', [월간] 신문과 방송, 1988. 09. 6면
우병동, 경영권과 편집권의 갈등, [월간] 신문과 방송, 1994. 6. 110면
강명구, 한창록, 한국 언론노조의 생성과 전개, [월간] 신문과 방송, 1988. 10. 6면
방정배, '편집권 독립의 이상과 현실', [월간] 신문과 방송, 1988. 11. 126면
방정배, '동아투위 4반세기 존재의미, 언론자유와 그 반역의 논리', [한국기자협회] 2001-04-01
안재훈, '편집권 독립 - 미국판 이야기', [월간] 신문과 방송, 1989. 7. 70면
이광훈,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비경쟁 비자율의 울타리 무너져 /새질서 확립위한 실천의지 요구돼, [월간] 신문과 방송, 1989/12월, 34면
강경근, '언론기능', 개념은 편집 자유와 독립, 2000. 11.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언론 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중에서 주제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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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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