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Ⅱ. 기한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Ⅱ. 기한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본문내용
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질로 인하여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행위의 성질상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여 기한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법 154).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에 발생한 때에 도래한다(법 152).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어도 이는 무효다.
5.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① 채무자 이익의 추정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② 구체적인 경우
무상임치는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이며,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이다. 정기예금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가진다.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법 153②). 무이자의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고, 또 무상임치인은 언제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의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에게 경제적 변화가 생겨 신용이 없게 되는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까지 청구를 유예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법 388 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388 2호)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16)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질로 인하여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행위의 성질상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여 기한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법 154).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에 발생한 때에 도래한다(법 152).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어도 이는 무효다.
5.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① 채무자 이익의 추정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② 구체적인 경우
무상임치는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이며,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이다. 정기예금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가진다.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법 153②). 무이자의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고, 또 무상임치인은 언제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의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에게 경제적 변화가 생겨 신용이 없게 되는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까지 청구를 유예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법 388 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388 2호)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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