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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제388조), 채무자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파산법 제16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特約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조건
2.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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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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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있어서와 같다.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기간의 경과,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으로 도래한다. 예컨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예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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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
I.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3. 조건과 부관의 관계
4.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1)부담
(2)동기
II.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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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변제기를 기다려 청구할 수도 있다. 제1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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