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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8. 9. 27. 88누29. ; 같은 취지 대판 1983. 7. 12. 83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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