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개혁정책의 영역
Ⅲ.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사례
1. 인적요소
1) 정책형성자의 자질과 능력 유무
2) 정책집행자 신뢰성 및 복종도
3)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유무
2. 자원적 요소
1) 시간의 제약유무
2) 정보의 충족유무
3) 인적자원의 충족유무
4) 재정적 자원 충족유무
5) 물적 자원 유무
6) 기술적 활용유무
3. 절차적 요소
1) 전제조건의 오류문제
2) 정책목표의 타당성 문제
3) 집행계획의 미비유무
4) 구성원의 참여정도
5) 정책 조정의 조절문제
6) 통제의 확률문제
7) 위기관리의 확률문제
8) 부정적 공공관계
4. 기타 가변적 요소
1) 우연적 요소 유무
2)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승작용
Ⅳ.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Ⅴ.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Ⅱ. 개혁정책의 영역
Ⅲ.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사례
1. 인적요소
1) 정책형성자의 자질과 능력 유무
2) 정책집행자 신뢰성 및 복종도
3)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유무
2. 자원적 요소
1) 시간의 제약유무
2) 정보의 충족유무
3) 인적자원의 충족유무
4) 재정적 자원 충족유무
5) 물적 자원 유무
6) 기술적 활용유무
3. 절차적 요소
1) 전제조건의 오류문제
2) 정책목표의 타당성 문제
3) 집행계획의 미비유무
4) 구성원의 참여정도
5) 정책 조정의 조절문제
6) 통제의 확률문제
7) 위기관리의 확률문제
8) 부정적 공공관계
4. 기타 가변적 요소
1) 우연적 요소 유무
2)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승작용
Ⅳ.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Ⅴ.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로 이해되면서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업체가 부도를 냈고 대형은행도 퇴출 되었으며 많은 조직체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2)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승작용
여기에서 정책실패의 상승적 작용이라 함은 작은 실수가 누적되어 큰 실수로 이어지고 이곳이 반복되면서 정책실패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에서 논의된 여러 요소들의 취약성이 외부의 충격적 요소에 의해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가볍게 처리하여 그 사고가 반복되어 큰 사고로 나타나면서 사업실패 또는 조직실패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Ⅳ.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앞서 설정된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었는가는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 채택될 수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방법만 구사될 경우 그만큼 물적?인적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시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통합 및 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평가될 만 하다. 그동안 헌법기구이기는 하나 유명무실했던 이 기구의 활성화는 외교, 안보, 국방의 제반 현안과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조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동 및 업무가 주변화되고 형식화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조직이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해당 기구를 제대로 통제 또는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해당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각 부처의 장관이나 국무조정실장에 비해 하위직이며, 해당 기구의 회의체적 성격 때문에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가 상대적으로 발언권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대로 통합 및 조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본회의 자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참여자의 직위를 조정하며, 사무처 등 참모조직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대한 조직 및 제도에 관한 개선 작업과 아울러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차원에서 ‘선진 국방’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조직 및 제도를 혁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높이 평가될 만 하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권 등 비국방 부문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조직개편이 지연?무산되어 합리적 조직 정비가 완성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의 임기 내내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국방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안에 군사혁신기획단이 설치되어 미래 국방의 비전과 달성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평가된다. 다만,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초기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고 있지 못한 데에는 이 조직이 국방부의 본 조직에 흡수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보조기구 격으로 있는 상황과도 연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방개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과업이라면, 예컨대 국방차관이 해당 업무를 맡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Ⅴ.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9?11 테러 사건 이후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 바, 소위 21세기적 신질서가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10여년의 이행기가 끝나가며 본격적인 21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탈냉전기로부터의 본격적인 탈피, 혹은 새로운 질서의 적극적 모색기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21세기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착된 인류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패권(브레진스키의 표현), 혹은 탈-탈냉전(post, post Cold War period, 키신저의 표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어쨌든 현 시기는 분명 1990년대의 어수선했던 냉전 승리 후 전후처리기간과는 구별되는 명확한 논리를 가진 새로운 시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해 나갈 것이고, 이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패권국의 노력은 세계 각 지역의 안보, 정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의 문제에서도 북한은 소위 깡패국가(rogue state)에서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때로는 보상하여 개입에 의한 평화를 이루려 했던 이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신행정부는 명확한 검증과 응징에 의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안보의 대세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정책의제와 목표가 탈냉전의 이행기 때와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한국이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외교정책의 목표를 가져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와 한미동맹에 대한 목표와 주변국외교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전문화, 적절한 정부부서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교체제 개혁과 정보화”를 목표로 하여 외교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대비한 관계 하위법령의 정비, 외교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체제 마련,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도입 및 교육.훈련 기능 강화,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무공무원제도 확립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문적인 외교인력의 양성과 장기적인 외교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기획력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의 공론화, 사회각층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협조 등의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 더불어 전문 외교연구원인 외교안보연구원을 활용하여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승작용
여기에서 정책실패의 상승적 작용이라 함은 작은 실수가 누적되어 큰 실수로 이어지고 이곳이 반복되면서 정책실패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에서 논의된 여러 요소들의 취약성이 외부의 충격적 요소에 의해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가볍게 처리하여 그 사고가 반복되어 큰 사고로 나타나면서 사업실패 또는 조직실패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Ⅳ.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앞서 설정된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었는가는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 채택될 수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방법만 구사될 경우 그만큼 물적?인적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시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통합 및 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평가될 만 하다. 그동안 헌법기구이기는 하나 유명무실했던 이 기구의 활성화는 외교, 안보, 국방의 제반 현안과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조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동 및 업무가 주변화되고 형식화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조직이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해당 기구를 제대로 통제 또는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해당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각 부처의 장관이나 국무조정실장에 비해 하위직이며, 해당 기구의 회의체적 성격 때문에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가 상대적으로 발언권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대로 통합 및 조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본회의 자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참여자의 직위를 조정하며, 사무처 등 참모조직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대한 조직 및 제도에 관한 개선 작업과 아울러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차원에서 ‘선진 국방’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조직 및 제도를 혁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높이 평가될 만 하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권 등 비국방 부문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조직개편이 지연?무산되어 합리적 조직 정비가 완성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의 임기 내내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국방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안에 군사혁신기획단이 설치되어 미래 국방의 비전과 달성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평가된다. 다만,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초기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고 있지 못한 데에는 이 조직이 국방부의 본 조직에 흡수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보조기구 격으로 있는 상황과도 연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방개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과업이라면, 예컨대 국방차관이 해당 업무를 맡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Ⅴ.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9?11 테러 사건 이후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 바, 소위 21세기적 신질서가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10여년의 이행기가 끝나가며 본격적인 21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탈냉전기로부터의 본격적인 탈피, 혹은 새로운 질서의 적극적 모색기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21세기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착된 인류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패권(브레진스키의 표현), 혹은 탈-탈냉전(post, post Cold War period, 키신저의 표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어쨌든 현 시기는 분명 1990년대의 어수선했던 냉전 승리 후 전후처리기간과는 구별되는 명확한 논리를 가진 새로운 시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해 나갈 것이고, 이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패권국의 노력은 세계 각 지역의 안보, 정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의 문제에서도 북한은 소위 깡패국가(rogue state)에서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때로는 보상하여 개입에 의한 평화를 이루려 했던 이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신행정부는 명확한 검증과 응징에 의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안보의 대세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정책의제와 목표가 탈냉전의 이행기 때와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한국이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외교정책의 목표를 가져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와 한미동맹에 대한 목표와 주변국외교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전문화, 적절한 정부부서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교체제 개혁과 정보화”를 목표로 하여 외교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대비한 관계 하위법령의 정비, 외교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체제 마련,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도입 및 교육.훈련 기능 강화,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무공무원제도 확립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문적인 외교인력의 양성과 장기적인 외교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기획력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의 공론화, 사회각층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협조 등의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 더불어 전문 외교연구원인 외교안보연구원을 활용하여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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