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업지배구조]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 이론,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특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과제, 공기업,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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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기업지배구조]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 이론,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특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과제, 공기업,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Ⅲ.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Ⅳ. 기업 이론
1.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
2. 주주 유한책임의 한계
3. 대리인비용(Agency Cost)의 재구성

Ⅴ.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특징
1. 공기업의 제도적 구성요소
2.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구조의 특징
1)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징
2) 공기업의 시장구조적 특징
3.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특징

Ⅵ.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과제
1. 기본방향
2.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3. 소수 주주권 행사의 장려
4.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5.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7.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8.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Ⅶ. 결론

본문내용

도입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노력을 강화
퇴직 CEO를 사외이사로 활용할 수 있는「사외이사 인력DB」를 구성?활용(증권거래소 또는 상장사협의회내)
사외이사 인력을 위한「사외이사 전문교육과정」신설
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과 관행의 개혁
지배구조개선은 단지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나 이사회의 기능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배구조개선이 기업가치 증대와 연결된다는 확신을 갖는 지배주주의 의식 전환이 필수적
지배주주는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되 여타 주주의 견제기능을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소액주주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결국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독립경영 요소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의「선단식 경영」이라는 대외적 불신을 시급히 해소
분사, 분할 등 기업조직 재편을 통해 모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하되 전략적 제휴는 강화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적극적으로 활용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시행령 제3조의2) : ①출자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해 동일인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②동일인의 친족이 당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친족분리)
7.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완
지배구조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효율적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은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통해 경영성과가 개선되어야만 지배구조개선도 의미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을 생산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
상법에 기 도입된 이사회내 각종 위원회 설치를 활성화
이사회내 생산?재무?마케팅 등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
주주총회 의결사항중 일부는 기업의 특성을 감안,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주총특별결의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영업의 양수 등
8.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
미국 등과 같이 직접금융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영미식 주주중심주의」의 획일적 강요는 재검토가 필요
간접금융 위주의 한국적 상황에서 최다 채권자로서 은행의 경영감시 기능도 활용 가능
기업의 또다른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의 일정분야에 대한 경영 감시기능도 활성화
현재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만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채권자가 지배구조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
은행 등 채권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임명 등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를 확대하고 보유한 자사주 만큼의 경영참여도 적극적으로 강구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우리사주신탁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산업의 특성, 주주의 구성, 직?간접 금융의 비중, 내부감시의 가능성 정도, 상장여부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별화도 필요
필요시 민간 주도로 개별 특성에 따른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Ⅶ. 결론
1970년대 이래 M&A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부터 야기된 대기업 지배구조의 논의는 세계 각국의 활발한 연구를 넘어 국제협력기구에서까지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OECD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세계은행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OECD는 통합된 세계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기업지배구조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리로 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을 조만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감사가 담당하고 있는 감독기능의 구성문제에 관한 OECD의 원칙은 우리 주식회사의 감독기관 구성원리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세계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규의 개정을 통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 상근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를 숨가쁘게 도입해 온 우리는 이제 이사회의 하부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개정까지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나 감사 조직은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감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권 등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감독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우리의 이사회와 감사는 크게 부족하였고, 그 결과 지배주주의 배타적인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이 모색되는 감독기관은 기업경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구성원을 포함하는 합의체적 구조를 갖추고 이들이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식회사가 갖는 기관구조의 재검토는 필연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와 기업, 학계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는 진지한 연구와 합의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의 재편작업에 있어서는 선진각국의 연구결과나 OECD원칙이 보여주고 있듯이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만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규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는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종업원 나아가 사회 일반의 상호작용 속에서 합의를 통해 개별기업에 적절한 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소액주주운동의 결과는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지배구조가 기업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치열한 논의와 슬기로운 합의를 통하여 기업 내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MF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모순을 극복하고 세계화된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다른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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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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