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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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권의 의의
3. 지방분권의 필요성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1. 중앙정부의 실패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3. 기존법체계에 대한 비판

제 4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정

제 5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1.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과 의의
2.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

제 6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대효과

제 7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
1. 법체계의 미비
2. 추진체제의 문제점
3. 법 시행 시 생겨나는 문제점

제 8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개선방향
1. 법 자체의 개선방향
2. 체제주체의 개선방향
3. 근본적인 개선방향

제 9 장 결 론

본문내용

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ㆍ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참여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동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17조 (추진기구)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①위원회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7060호,2004.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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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3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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