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관료제]대표 관료제에 관하여(미국 관료제의 발전과 대표관료제 개념의 대두, 대표관료제의 정치적 의미와 효과,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의 전개와 대표관료제의 발전, 대표관료제의 실상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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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표 관료제]대표 관료제에 관하여(미국 관료제의 발전과 대표관료제 개념의 대두, 대표관료제의 정치적 의미와 효과,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의 전개와 대표관료제의 발전, 대표관료제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관료제의 발전과 대표관료제 개념의 대두

Ⅲ. 대표관료제의 정치적 의미와 효과

Ⅳ.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의 전개와 대표관료제의 발전

Ⅴ. 대표관료제의 실상과 문제점
1. 계층별 관료의 대표성 문제
2. 정부부처별 대표관료제의 달성정도

Ⅵ. 결론

본문내용

al), 사무보조직(Clerical)의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전문직(Professional)은 의무관(Medical Officer. GS 602)이나 법률가(General Attorney, GS 905) 등의 전문직업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행정직(Administrative)은 인사전문가(Personnel Specialist, GS 201) 컴퓨터전문가(Computer Specialist, GS334) 등을 포함하며, 과학기술직(Technical)은 회계관리관(Accounting Technician, GS 525), 공학기사(Engineering Technician, GS 802), 그리고 사무보조직(Clerical)은 비서(Secretary, GS 318) 타자원(Clerk/Typist, GS 322) 전화교환수, 소방수, 문서관리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공무원의 직무성격이 천차만별임에 따라 급여수준도 매우 다른데, 2001년을 기준으로 특수전문직의 연봉 평균은 $66,381, 일반행정직은 $60,825, 과학기술직은 $34,627, 그리고 사무보조직은 $26,928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흑인 공무원의 직무성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보조직의 흑인집단내 비율이 19.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백인 집단내 비율 9.1%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연방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흑인들 중 5명 중 1명은 급여가 많지 않은 사무보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특수전문직에서는 흑인 집단내 비율이 7.2%인데 반해 백인집단내 비율은 30.5%에 달하여 흑인집단과는 달리 백인 집단은 높은 급여를 보장받는 특수전문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안 집단은 백인보다 양호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집단들의 분포는 백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평균 연봉이 $60,000을 상회하는 특수전문직과 일반행정직에 임용되어 있는 백인 공무원이 전체 백인 공무원 중 68.1%임에 비해 흑인 공무원은 39.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연방정부의 대표관료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반영한다고 하겠다.
Ⅵ. 결론
대표관료제는 사회 내에서 인구집단들이 차지하는 규모에 직접 비례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세력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대표관료제는 민주주의 실천으로서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시키고, 관료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도 기능하며, 사회적으로 진보적 평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표관료제의 이념은 특히 다원성이 강한 미국에서는 더욱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외견상으로만 판단한다면, 미국사회에서 소수집단은 인구통계학적인 대표성에 있어서 오히려 과잉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히스패닉을 제외한 흑인, 아시아, 원주민 집단 모두 인구비율보다 많은 수준으로 연방공무원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치는 차별보상정책이 특정집단에 대하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역차별을 발생시킨다는 논리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연방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소수인종의 양적인 고용 규모와 비율이 현실적인 과잉 대표성으로 표출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적인 과잉 대표성이 질적으로는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급별로 중간관리층 이상에서의 임용 비율은 소수인종의 경우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부처별로도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서 사무보조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도 높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임금구조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대부분의 소수인종집단의 연방 공무원 임용구조에서의 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 차별보상정책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시켜왔는지 아니면 역차별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하여 집단별로 또는 이념별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균열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 집단 간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균등한 고용기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흑백간의 인식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있어 흑인집단의 89.2%가 지지하였던데 반해, 백인은 48.7%만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흑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흑인의 69.3%가 지지하였고, 백인은 18%만이 지지를 보내었다. 대학입학 할당제에 대해서도 75.6%의 흑인들이 지지를 보인 반면, 백인들은 24.8%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der & Winter 2001).
이념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인식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은 차별보상정책에 대해 우호적인데 반해,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은 차별보상정책에 적대적이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1980년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차별보상정책이 더 이상 강조되지 못하였고(Mills 1994; Ewoh and Elliott 1998),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 소속의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백인 남성들의 승진은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Laurent 1996).
연구 결과에서처럼, 정부 전체에 있어서 소수인종의 대표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특정 부처에만 고용이 편중되어 있고, 전문적이고 중요한 직책과 고위직에서의 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 대표관료제가 올바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관료제의 실제적 성취수준과는 별도로 차별보상정책은 이미 도마 위에 올랐고, 어떻게 처리되어질지 조심스레 숙고되고 있다. 의회와 대통령직을 공화당이 지배하는 현 정치적 구도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보수성을 감안해 볼 때, 차별보상정책과 미국 대표관료제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어두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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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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