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의 이해와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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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저작권의 이해와 패러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저작권의 정의
2.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3.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Ⅱ. 본 론
1.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1) 서론
2) 패러디의 정의
3) 패러디의 보호이유
4) 다른 나라에서의 패러디 인정현황
(1) 미국
(2) 스페인
(3) 독일
(4) 영국
5) 우리나라에서의 패러디 인정가능성 및 판정기준
2. 저작권 침해 구제 방법
3.패러디의 종류와 사례
1) 패러디 유머
2) 합성사진
3) 만화
4) 플래쉬 애니메이션
5) 음성파일(mp3)
6) 인터넷 방송
7) 사이트 패러디

Ⅲ. 결 론

본문내용

디어몹’에서 제공하는 ‘헤딩라인 뉴스’는 패러디 뉴스로 매주 3회 방송되는 인터넷 뉴스다. KBS ‘생방송 시사 투나잇’은 ‘인터넷 정치 패러디 헤딩라인 뉴스’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이 패러디 뉴스를 그대로 방영하고 있다.
7) 사이트 패러디
-짝퉁 싸이월드
중국판, 일본판에 이어 영문판 짝퉁 싸이월드 미니홈피도 등장했다.
'nettiez.com'이라는 영문 사이트가 그것으로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기능과 상당부분 비슷한 이 사이트는 'nBlog'라는 이름으로 미니홈피가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은 다소 다르지만, 이웃 블로거 리스트, 미니룸, 일기장 등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흡사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 관계자는 "'nettiez.com'이라는 사이트는 많은 부분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유사하기는 하나 서비스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오픈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사이트다. 싸이월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nettiez.com'의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의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회원의 주 타겟으로 잡은 것 같다"며 "아직 사이트 운영자와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경위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센스카이닷컴(sensky.com)'이라는 중국 사이트가 첫 화면은 물론 메뉴 구성까지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같았고 사이트의 이름도 미니홈피란 뜻의 중국 표현 '나의 작은 집(我的小屋)'으로 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센스카이닷컴'은 곧바로 미니홈피 서비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비슷한 시기 뒤이어 일본 소니 계열사 so-net이 운영하는 사이트 '미니홈(http://minihp.minihome.jp)' 역시 미니 홈피와 유사해 싸이월드와 저작권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싸이월드는 "6월중 일본에서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싸이월드보다 앞서 시장에 진출한 일본 so-net의 미니홈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싸이월드만의 시스템과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다. 이 둘은 모방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며 '오리지널 미니홈피'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싸이월드 비교사진)
영문판 ↓
일어판 ↓
중어판 ↓
Ⅲ. 결 론
미국의 한 판결에서는 패러디의 한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패러디스트를 비롯한 제3자는 원고의 이야기나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평'할 권리를 갖지만, 단지 원고의 작품을 변경' 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
이는 패러디스트는 원작을 대상으로 비평하여야 하지 '오락적인 효과' 만을 염두에 두고 원작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패러디의 판정은 상업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논평이나 비평을 전달하는지 여부에 두는 것이 옳으며, 그래야만 창작을 장려하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도모하고 공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패러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절실하지만, 패러디의 공정이용여부는 구체적인 패러디작품을 놓고서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러디에도 '유명하게 된' 원저작물에 한정하여 제허락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얻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허락제도에 의할 경우 패러디스트들은 소정의 법정 사용료만 내면 얼마든지 패러디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이라는 예외규정만으로는 패러디를 인정할 근거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의견에서는 패러디에 관한 명문의 예외규정을 두자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선언적'인 의미로나마 포괄적인 침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패러디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독일이나 스페인 저작권법과 같이 패러디를 정식으로 침해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면서 패러디의 정의규정을 함께 두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튼 앞으로 이 글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의 패러디 인정기준들이 패러디스트들에게 참고가 되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패러디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생각한 해결방법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처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http://www.ohmynews.com
미디어포커스(방송일:2004.4.24)
패러디에 죽고사는 한국 정치 http://media.daum.net, 김진화
http://www.deulsor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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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4.28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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